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사람을 잡습니다

법률에서는 계약 외 요구, 반복 반려, 폭언, 부당한 평가 문제로 다룹니다.

지금 쓸 카드와 계약이 끝난 뒤 쓸 카드가 다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1. 요구받은 내용이 계약서·과업지시서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2. 그 요구를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구두입니까.
  3. 계약상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셨습니까. 지방계약이라면 14일 안에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지금 계약이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이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집니다.
  5. 통화 녹음이 있습니까.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6. 같은 발주기관과 앞으로도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먼저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합니다

지방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다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함께 신청하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거만 모아 두고 나중에 쓸 카드

직권남용·강요 고소와 국가배상 청구가 여기 들어갑니다. 국가배상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 외 요구로 손해가 났다면 실비를 청구합니다

계약내용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변경에 따른 실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계 "7"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14일 안에 이행계획 통지가 없으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0절 "3-라"

반대로, 분쟁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 이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절차와 혼동하면 계약자 책임의 해지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2023. 6. 29. 2022다286212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포기 의사표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박 속에 각서를 쓰셨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관행이다. 다른 업체도 다 그렇게 한다.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없는 요구라면 관행이라는 말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상당수는 정리됩니다.

돈도 안 주는데 왜 계속하라는 것이냐.

이건 손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발주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와, 분쟁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멈추는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는 해지와 제재로 이어집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신고는 강한 카드지만 그 기관과 앞으로 일하기 어려워질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숨기고 권하지 않습니다.
  • 분쟁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멈추면 계약자 책임의 해지 사유가 되고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두 지시만 있고 기록이 전혀 없으면 사실관계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기셔야 합니다.
  • 담당자 개인의 태도 문제와 계약상 권리 문제는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나누어 봅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 요구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 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메일·문자 전부
  •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과 녹취록
  • 회의록과 현장 지시 사항을 적은 감독일지
  • 반려·재작업 요구를 받은 기록과 그때마다 든 비용 자료
  •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한 문서와 발주처 회신(있는 경우)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

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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