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어떤 권리가 남았는지, 같이 봅니다

바로 소송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한과 쓸 수 있는 카드를 먼저 확인하고, 다툴 값어치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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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진단

    화면에서 몇 가지를 답하시면 어느 갈래인지, 어떤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 우선 가려 봅니다.

    산출물 · 자동 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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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공고문·계약서·처분서·공문·산출내역서를 받아 읽습니다. 기한의 기산점은 여기서 정해집니다.

    산출물 ·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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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진단서

    쓸 수 있는 권리, 근거가 되는 판례, 발주처가 할 반박과 재반박, 지금 챙기셔야 할 증거를 한 부로 정리합니다.

    산출물 · 권리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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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진행

    다투기로 하시면 그 진단서가 그대로 소장·심판청구서의 뼈대가 됩니다.

    산출물 · 사건 수임

먼저 챙겨 오시면 빠릅니다

  • 입찰공고문과 계약서(특약·일반조건 포함)
  • 처분서 — 받으신 날짜와 받은 방법(등기·이메일·직접교부)을 기억해 주십시오
  • 산출내역서, 공정표, 준공계·기성계 관련 서류
  •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메일·문자

서류가 다 없어도 됩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오셔도 어디부터 볼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행위 종료일부터 5년, 담합·뇌물 7년)이 지난 사안
  • 이의신청·재심청구 기한이 이미 지나고 달리 다툴 경로가 남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준공대가를 받아 정산이 끝난 경우
  • 사정이 변했다는 사정만 있을 뿐 계약서·공문에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문의

전화 1660-4452 또는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연락 주십시오. 화면 오른쪽 아래 상담 버튼으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안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먼저 안내드리고 진행 여부를 정하십니다.

먼저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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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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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한과 대응은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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