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권리가 남았는지, 같이 봅니다
바로 소송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한과 쓸 수 있는 카드를 먼저 확인하고, 다툴 값어치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 1사전 진단
화면에서 몇 가지를 답하시면 어느 갈래인지, 어떤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 우선 가려 봅니다.
산출물 · 자동 진단표 - 2서류 검토
공고문·계약서·처분서·공문·산출내역서를 받아 읽습니다. 기한의 기산점은 여기서 정해집니다.
산출물 · 검토 의견 - 3권리 진단서
쓸 수 있는 권리, 근거가 되는 판례, 발주처가 할 반박과 재반박, 지금 챙기셔야 할 증거를 한 부로 정리합니다.
산출물 · 권리 진단서 - 4사건 진행
다투기로 하시면 그 진단서가 그대로 소장·심판청구서의 뼈대가 됩니다.
산출물 · 사건 수임
먼저 챙겨 오시면 빠릅니다
- 입찰공고문과 계약서(특약·일반조건 포함)
- 처분서 — 받으신 날짜와 받은 방법(등기·이메일·직접교부)을 기억해 주십시오
- 산출내역서, 공정표, 준공계·기성계 관련 서류
-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메일·문자
서류가 다 없어도 됩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오셔도 어디부터 볼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행위 종료일부터 5년, 담합·뇌물 7년)이 지난 사안
- 이의신청·재심청구 기한이 이미 지나고 달리 다툴 경로가 남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준공대가를 받아 정산이 끝난 경우
- 사정이 변했다는 사정만 있을 뿐 계약서·공문에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문의
전화 1660-4452 또는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연락 주십시오. 화면 오른쪽 아래 상담 버튼으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안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먼저 안내드리고 진행 여부를 정하십니다.
먼저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기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