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내 상황 바로 고르기 — 9가지 중에서
콘셉트 사진 · 실제 사건 자료 아님
01 / 0401 — 공사는 끝났습니다

준공은 했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공기가 늘어 유지비만 나가고, 자재값은 올랐는데 계약금액은 그대로. 지체상금까지 물렸다면 손에 쥔 것보다 나간 것이 많습니다.

손해는 났는데,
받을 방법을 모릅니다.

여기서 멈추기 쉽습니다. 관이 정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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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0402 — 계약서와 공문

관이 그러라면
그런 줄 아셨습니까.

물가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현장 유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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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0403 — 남은 날짜

대가 청구서를 올리기 전에,
한 번 멈춰야 합니다.

준공대가를 받는 순간 계약금액 조정은 끝납니다. 오른 자재값도, 늘어난 공기의 비용도 그 전에 말해야 남습니다. 처분이 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날짜가 흐릅니다. 달력에 표시할 날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 열린 문을 찾습니다.

기한은 권리가 열려 있는지 보는 잣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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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0404 — 권리 진단

어떤 권리가 남았는지,
같이 봅니다.

공고문·계약서·처분서·산출내역서를 읽고, 쓸 수 있는 권리와 근거 판례, 발주처가 할 반박까지 한 부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 진단서가 다음 단계의 뼈대가 됩니다.

다만 어려운 경우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먼저 말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방식입니다.

권리 진단 컨설팅 알아보기

해당하는 상황을 눌러 주십시오

공사·물품·용역 어느 계약이든, 원도급·하도급·납품업체 모두 — 입찰에서 손해를 본 업체가 쓸 수 있는 권리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급함입찰에 못 나가게 막혔습니다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처분 효력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멈출 수 있습니다준공·납품 전까지공사기간이 늘어 유지비만 나갔습니다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서두를수록계약서가 일방적입니다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무효도장을 찍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가장 급함낙찰될 차례였는데 밀렸습니다낙찰자 결정·적격심사·입찰 무효 처리에 대한 다툼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준공·납품 전까지자재값이 올랐는데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준공·납품 전까지도면대로 안 되는데 추가비는 못 준다고 합니다설계변경·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서면으로 정해 두셔야 안전합니다서두를수록지체상금을 과하게 물렸습니다지체일수 산정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10일치만 넘어도 수의계약이 막힐 수 있습니다서두를수록준공검사와 대금을 계속 미룹니다검사 지연, 대가 지급 지연이자검사는 14일, 대금은 5일이 법이 정한 기한입니다상황에 따라담당자가 사람을 잡습니다계약 외 요구, 반복 반려, 폭언, 부당한 평가지금 쓸 카드와 계약이 끝난 뒤 쓸 카드가 다릅니다

당신에게 어떤 권리가 남았는지 봅니다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 채 넘어가기 쉽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현장 유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

기한이 급하시면 기한·시효 한눈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지체상금을 물리셨으면 지체상금 계산기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으셨으면 제한 기간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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