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은 했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공기가 늘어 유지비만 나가고, 자재값은 올랐는데 계약금액은 그대로. 지체상금까지 물렸다면 손에 쥔 것보다 나간 것이 많습니다.
손해는 났는데,
받을 방법을 모릅니다.
여기서 멈추기 쉽습니다. 관이 정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이 그러라면
그런 줄 아셨습니까.
물가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현장 유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가 청구서를 올리기 전에,
한 번 멈춰야 합니다.
준공대가를 받는 순간 계약금액 조정은 끝납니다. 오른 자재값도, 늘어난 공기의 비용도 그 전에 말해야 남습니다. 처분이 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날짜가 흐릅니다. 달력에 표시할 날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어떤 권리가 남았는지,
같이 봅니다.
공고문·계약서·처분서·산출내역서를 읽고, 쓸 수 있는 권리와 근거 판례, 발주처가 할 반박까지 한 부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 진단서가 다음 단계의 뼈대가 됩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눌러 주십시오
공사·물품·용역 어느 계약이든, 원도급·하도급·납품업체 모두 — 입찰에서 손해를 본 업체가 쓸 수 있는 권리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당신에게 어떤 권리가 남았는지 봅니다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 채 넘어가기 쉽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현장 유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기한이 급하시면 기한·시효 한눈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지체상금을 물리셨으면 지체상금 계산기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으셨으면 제한 기간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