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준공 전까지

도면대로 안 되는데 추가비는 못 준다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설계변경·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제로 다룹니다.

승인을 받기 전에 시공하면 청구가 막힙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1.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승인받으셨습니까. 승인 통지를 받기 전에 시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2. 변경된 부분이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입니까, 새로 생긴 품목입니까.
  3. 설계변경을 요구한 쪽이 발주처입니까, 계약자입니까.
  4. 준공대가를 받으셨습니까.
  5.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86% 미만입니까. 그렇다면 증액에 별도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서 생긴 변경입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물량만큼 청구합니다

증가된 물량은 계약단가로 계산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으면 예정가격단가를 씁니다. 산출내역서에 없던 새 품목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발주처가 요구한 변경이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발주처가 요구한 설계변경(계약자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은 산정단가와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그 둘을 합한 금액의 50%입니다. 손님이 잘 모르는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이의를 남기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감액하는 변경계약에 응하면서 "감액 사유는 나중에 다툰다"는 뜻을 남긴 것으로 본 판단이 있습니다. 일단 도장은 찍되 이의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2009다34665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액 사유는 추후 다툰다"는 이의유보 합의가 붙은 것으로 본 사례입니다. 그 감액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공사대금채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2009다91811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조정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신의칙이나 사정변경을 일반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99다52879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서도 사토처리장소가 계약의 요소가 된다면 그 변경은 계약의 변경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턴키 계약이니 변경 위험은 업체가 진다.

턴키라고 해서 모든 변경을 업체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이 바뀌었다면 계약의 변경으로 본 판단이 있습니다.

승인 전에 이미 시공했으니 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승인 전 시공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구두 지시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다른 구성으로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니 계약단가로만 준다.

성능이나 규격이 다르면 새 품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발주처가 요구한 변경이면 협의로 단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승인 통지를 받기 전에 시공한 부분은 설계변경이 된 뒤라도 금액 조정과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생긴 변경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사정이 변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다91811).
  • 재설계로 물량이 늘었더라도 목적물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전체에 변경된 품셈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 배척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41451).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당초 설계도면·시방서와 변경된 도면
  •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와 변경계약서
  • 산출내역서 — 해당 품목이 있는 면
  •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달랐음을 보여 주는 사진·감독일지
  • 구두 지시가 있었다면 그 정황을 보여 주는 문자·메일·회의록
  • 준공계와 대가 수령 내역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

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변호사 김창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 (거제동)

대표전화 1660-4452
사업자등록번호 102-78-00061

이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한과 대응은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변호사 광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창희 · 사업자등록번호 102-78-00061
© 2026 입찰119 · 법률사무소 청송law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