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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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 단가 정하는 법과 구두지시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0일 법령 원문 대조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판,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 4. 30. 시행판,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7. 1. 시행판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 늘어난 물량은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산출내역서에 없던 새 품목(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정합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한 변경이라면 그보다 높은 범위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로 정합니다.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라, 서면 없이 구두지시로 먼저 시공한 부분은 다툼이 커집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물량은 어떤 단가로 계산하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으면 늘어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씁니다.
증가 물량: 계약단가(상한 예정가격단가) / 신규비목: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낙찰률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제2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1호·제2호 (2026-06-03 시행)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은 단가를 어떻게 정하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산정단가와 산정단가×낙찰률 사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 합계의 50%로 정합니다.
협의 범위: 산정단가×낙찰률 ~ 산정단가. 불성립 시 (산정단가+산정단가×낙찰률)×50/100.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포함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2026-06-03 시행)
설계변경은 언제 끝내야 하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고, 긴급할 때만 협의로 우선시공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일괄입찰 등 특수조건: 발생일부터 14일 내 통지 → 발주기관 21일 내 승인 여부 통지(14일 연장 가능) → 승인 통지 전 시공분은 조정·연장 요구 불가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 지방 집행기준 제9장 제6절 ‘1-다’, 제11장 제4절 ‘5’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04-30 / 지방 집행기준 2026-07-01 시행)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하고, 늘어난 공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가계약 공사에서 설계변경은 ①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상호 모순이 있을 때 ② 지질·용수 등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③ 새 기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효과가 클 때 ④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한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지방계약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6절 ‘1-가’에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늘어난 물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으면 늘어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국가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지방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1호).

국가계약 공사에서는 늘어난 금액에 대한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이윤도 산출내역서상 비율로 계산해 더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세부 공종 없이 ‘1식’으로 적힌 단가도 도면이나 시방서가 바뀌어 구성 내용이 달라지면 조정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7항).

신규비목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국가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 지방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2호).

국가계약 공사에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본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산출내역서에 이름이 같은 품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단가를 고집하는 경우 이 문구를 확인합니다.

‘설계변경 당시’는 도면을 바꿔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변경 도면을 확정한 때, 도면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양쪽이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단가의 기준 시점이 달라지므로 이 날짜를 보여 주는 문서를 챙겨 둡니다.

가상의 예시입니다. 신규비목의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가 1만 원이고 낙찰률이 85%라면, 발주기관 요구가 아닌 설계변경에서는 1만 원×85%=8,500원이 단가가 됩니다.

설계변경 협의단가는 언제 적용되고 얼마로 정해지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늘어난 물량과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그 단가×낙찰률’ 사이에서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로 정합니다(국가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 지방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

국가계약 공사에서는 이 협의를 양쪽이 각자 주장하는 단가 기준의 근거자료를 내며 ‘성실히’ 해야 한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업체 쪽도 산정단가를 뒷받침하는 견적·물가자료를 서면으로 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의 예시입니다. 산정단가가 1만 원, 낙찰률이 85%인 신규비목이라면 발주기관이 요구한 변경에서는 8,500원과 1만 원 사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1만 원+8,500원)×50%=9,250원이 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누가 변경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단가가 750원 달라지는 셈입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는 별도 기준을 따르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업체가 제안한 신기술·신공법으로 설계를 바꾼 경우에는 절감액의 30%를 감액합니다(국가 시행령 제65조 제4항, 지방 시행령 제74조 제5항).

설계변경 승인 전에 먼저 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설계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6절 ‘1-다’). 다만 공정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업체와 협의해 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먼저 시공(우선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 중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공사에 적용되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지방 집행기준 제11장)은 더 분명하게 정합니다. 업체는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생긴 날(또는 안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21일 안에(14일까지 연장 가능)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승인 통지 전에 시공한 공사는 설계변경이 된 뒤라도 금액 조정과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고 원상복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단 시공하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현장 합의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시공이 필요하다면 우선시공을 하게 한다는 발주기관의 문서와 그 날짜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날짜가 신규비목 단가의 기준 시점도 됩니다.

감독관 구두지시로 추가공사를 했는데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구두지시만으로 한 추가공사는 받을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업체가 증명해야 해서 다툼이 어렵습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해서 설계를 바꿀 때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개요서 등을 붙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쪽 의무도 서면입니다.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것을 발견하면 업체가 그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해야 하고(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3 제1항),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통보를 받으면 이행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19조의5 제3항).

실무에서는 구두지시를 받은 즉시 지시 일시·지시자·내용을 적어 ‘지시 내용 확인 요청’ 공문이나 메일로 보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일지, 현장 사진, 문자, 회의록이 함께 있으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서면 없이 시공했다면, 발주기관이 사실상 변경을 지시하고 결과물을 받아 쓴 경위 등을 들어 다른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어느 길이 가능한지는 지시 경위와 남은 기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용역 과업변경도 설계변경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하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설계변경 조정 규정을 제조·용역 계약에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국가 시행령 제65조 제7항, 지방 시행령 제74조 제9항). 과업 범위가 늘어난 용역도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이 나온 사안에서, 용역업체가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정한 과업 내용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용역의 신청 시한은 공사의 준공대가 대신 ‘완료대가’를 받기 전입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실무에서는 과업 변경 지시를 받은 날과 늘어난 과업의 범위를 공문으로 남겨 두는 것이 공사의 설계변경 승인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설계서가 불분명했을 뿐이고 확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만 보완하고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증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국가는 심의와 소속중앙관서장 승인,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해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국가 시행령 제65조 제2항, 지방 시행령 제74조 제3항).
  • 업체가 제안한 신기술·신공법으로 설계를 바꾸면 절감액의 30%가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계약 공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이 정하고, 지방계약도 집행기준 제9장 제6절 ‘1-라’에 같은 문언이 있습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발주처가 협의단가를 낙찰률 적용 단가로만 주겠다고 합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이라면 법은 산정단가와 산정단가×낙찰률 사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 합계의 50%로 정합니다. 누가 변경을 요구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설계변경을 요구한 공문이나 회의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조정되나요?

국가계약 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업체가 직접 사는 사급자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꾼 경우 설계변경 조정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이 정합니다. 변경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함께 봅니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도면대로 안 되는데 추가비는 못 준다고 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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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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