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입찰 제한 기간, 기준표 어디쯤인지 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은 법률상 최대 2년이고, 실제 기간은 사유별 기준표에서 정해진 뒤 감경이나 가중을 거칩니다. 받으신 서류의 사유와 기간을 넣으시면 기준표상 기간, 줄일 수 있는 범위, 제한 대신 낼 수 있는 길을 발주기관 종류별로 보여 드립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은 권리 진단에서 따로 봅니다. 넣으신 내용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어디가 처분했습니까

국가기관과 공기업은 같은 기준표를 쓰지만 감경 규칙과 제한을 갈음하는 길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표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받으신 서류는 무엇입니까
앞선 입찰 제한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번 일이 생겼습니까

그 경우에만 기준표보다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위반이 가볍다고 볼 사정이 있습니까

처음 있는 일, 금액이 작음, 바로 바로잡음, 발주기관 사정이 섞임 같은 것입니다. 감경을 주장할 재료가 됩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진단은 법령·기준표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 참고 값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준표의 어느 항목이 적용되는지, 감경·가중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서류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김창희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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