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제한 기간, 기준표 어디쯤인지 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은 법률상 최대 2년이고, 실제 기간은 사유별 기준표에서 정해진 뒤 감경이나 가중을 거칩니다. 받으신 서류의 사유와 기간을 넣으시면 기준표상 기간, 줄일 수 있는 범위, 제한 대신 낼 수 있는 길을 발주기관 종류별로 보여 드립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은 권리 진단에서 따로 봅니다. 넣으신 내용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이 진단은 법령·기준표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 참고 값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준표의 어느 항목이 적용되는지, 감경·가중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서류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김창희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