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입찰·계약 기한 한눈표

아래는 일반적인 기한입니다. 계약 형태·발주기관·처분서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기한은 서류를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발주와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기한이 다릅니다. 국가계약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늘었습니다(있은 날 30일 / 안 날 25일). 지방계약은 종전대로 있은 날 20일 / 안 날 15일입니다.

LH·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는 국가기관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이의신청은 있은 날부터 20일 / 안 날부터 15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7②④). 발주기관 종류가 헷갈리면 계약서 첫 장의 발주기관 이름을 확인해 주십시오.

2026년 9월 25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 화면을 고칩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소송, 대금은 민사와 시효로 따로 셉니다. 남을 수 있는 길 보기 · 지난 기한 상담 1660-4452
무엇을국가기관 발주지자체 발주근거 조문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있은 날부터 30일 / 안 날부터 25일있은 날부터 20일 / 안 날부터 15일국가계약법 §28②, 지방계약법 §34②
기관의 심사·결과 통지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국가와 같음국가계약법 §28③, 지방계약법 §34③
분쟁조정 재심청구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국가계약법 §28④, 지방계약법 §34④
조정 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 완료 후 15일 내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국가계약법 §31①③, 지방계약법 §37①③
행정심판 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있었던 날부터 180일국가와 같음행정심판법 §27①③
행정소송(취소) 제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국가와 같음행정소송법 §20①②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은 청구와 동시~의결 전까지, 소송은 본안이 계속되는 동안국가와 같음행정심판법 §30②⑤, 행정소송법 §23②
계약기간 연장 신청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사유가 기간 내 생겨 뒤에 끝났으면 그 사유가 끝난 즉시)국가와 같음공사계약일반조건 §26①, 지방 집행기준 9장 8절 "2-가"
계약금액 조정 신청준공대가를 받기 전 (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국가와 같음공사계약일반조건 §20⑩·§22③·§26⑤, 지방 집행기준 9장 7절 "1-다-3)"
물가변동 조정 요건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고, 등락률이 3% 이상국가와 같음국가계약법 시행령 §64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73①
특정 자재 하나만 크게 오른 경우(단품 조정)해당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내림해당 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르내림국가계약법 시행령 §64⑥, 지방계약법 시행령 §73⑥
검사 (준공·기성·납품)이행을 마쳤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완료 (늘려도 7일까지)국가와 같음국가계약법 시행령 §55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64①
대금 지급검사를 마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공휴일·토요일 제외)국가와 같음국가계약법 시행령 §58①⑥, 지방계약법 시행령 §67①
제재의 제척기간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담합·뇌물은 7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다국가와 같음국가계약법 §27④, 지방계약법 §31⑥
국가배상 청구손해를 안 날부터 3년 / 행위일부터 5년국가와 같음국가배상법 §8, 민법 §766①, 국가재정법 §96②(국가) · 지방재정법 §82②(지자체)
공사대금 채권3년국가와 같음민법 §163 3호

이의신청에는 계약규모 문턱이 있습니다

아래 금액에 못 미치면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상
  •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110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110①

순서를 틀리면 길이 닫힙니다 — 지방계약

아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조정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계약은 계약서와 해당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면 분쟁조정이 종결됩니다.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끝내도록 되어 있고, 그 ‘소’에는 보전소송이 포함됩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 조정을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계약 체결을 막아야 하는 급한 사건이라면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조정과 가처분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부터 정하십시오.지방 집행기준 12장 3절 “3-3)”, 4절 “3-나”
  • 입찰 단계 다툼은 계약이 체결되면 각하됩니다. 낙찰자 결정·입찰공고· 참가자격 다툼은 ‘조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지방 집행기준 12장 3절 “3-5)”
  • 분쟁을 걸었다는 이유로 공사·납품·용역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 책임의 해지 사유가 되어 보증금 몰취와 제재로 이어집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다릅니다 —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14일 안에 이행계획 통지가 없으면 정지할 수 있습니다.지방 집행기준 9장 10절 “3-라” / 9장 8절 “7”

기한이 지나도 남을 수 있는 길

상황이의신청 등이 닫혀도 남을 수 있는 길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과 집행정지. 처분에 중대·명백한 흠이 있으면 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행정심판법 §27 · 행정소송법 §20·§38①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처분 전이므로 의견서와 과징금 갈음 요청(지방은 업체 신청, 국가는 의견서에서 주장).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행정절차법 §21 · 지방계약법 §31의2 · 국가계약법 §27의2
낙찰 탈락(다른 업체 계약 체결 전)계약체결금지 가처분, 낙찰자지위확인 소송. 지방계약은 가처분을 내면 분쟁조정이 끝나므로 순서를 먼저 정함지방 집행기준 12장 4절 "3-나"
낙찰 탈락(계약 체결·이행 중)이행이 끝나기 전 낙찰자지위확인 검토, 이행이 끝났다면 손해배상. 적격심사 감점 통보는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음대법원 2002다50057 · 2010두6700
계약금액 조정 거부(물가·설계·공기연장)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 두었다면, 거부가 부당하다는 민사 청구국가계약법 시행령 §64~§66 · 지방계약법 시행령 §73~§75의2
지체상금법정 비율을 넘긴 부분과 과다한 부분의 반환·감액을 구하는 민사 청구민법 §398② · 대법원 2020다230352
대금·검사 지연대금과 지연이자 민사 청구. 공사대금 채권은 3년 소멸시효민법 §163 3호
하도급 대금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하도급분쟁조정(신청하면 시효 중단), 민사 공사대금 청구하도급법 §14·§24의4 · 건설산업기본법 §35
부당특약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라는 전제로 한 민사 청구(대가를 받은 것과 별개로 검토)국가계약법 §5③④ · 지방계약법 §6③
계약해지해지의 효력과 계약보증금 귀속을 다투는 민사 청구계약서 해지 조항
이의신청 문턱 아래 금액이의신청이 없어도 계약금액 조정신청, 지연배상금 감액 요청, 민사 청구는 규모와 관계없이 쓸 수 있음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110①
발주처 갑질행동강령 위반 신고·공익신고와 보호조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손해가 났다면 국가배상공익신고자 보호법 · 국가배상법 §2

이 중 무엇이 남았는지는 처분서·계약서·공문 날짜로 정해집니다. 내 날짜로 계산하기 · 지난 기한 상담 1660-4452

인쇄해 두셨다면 법이 바뀌었는지 이 화면에서 가끔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위 법령 기준일 참고). 사건마다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실제 날짜는 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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