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준공 전까지

공사기간이 늘어 유지비만 나갔습니다

법률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 문제로 다룹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1. 계약서에 "계속비계약"으로 적혀 있습니까,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적혀 있습니까. 이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2.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셨습니까.
  3. 준공대가를 이미 받으셨습니까. 장기계속공사라면 각 차수별로 언제 받으셨는지 봅니다.
  4. 산출내역서의 이윤란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5. 공기가 늘어난 원인이 발주처에 있습니까, 설계변경 때문입니까, 민원 때문입니까.
  6. 연장 사유가 생겼을 때 현장 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셨습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실비를 청구합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들어간 현장 유지비를 실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보관비·가설비, 늘어난 보증수수료, 유휴장비비가 대상입니다.

지방 발주라면 조문이 더 유리합니다

지방계약법은 감염병·재해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이 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속 규정이 없습니다.

증빙이 부실해도 지방 건은 요율로 계산하는 길이 있습니다

임금대장이나 영수증이 충분하지 않아도, 지방 예규는 연장기간을 전체 계약기간으로 나눈 비율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해 정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차수 사이 공백기간 비용도 봅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차수와 차수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비용을 다음 차수 계약에서 조정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신설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0. 30. 2014다235189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처음 적어 둔 기간보다 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갈래에서 가장 큰 벽입니다.

대법원 2021. 1. 14. 2016다215721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계속비계약이면 위 전원합의체의 벽을 넘는 출구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계속비계약으로 바꿨다고 해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2. 16. 2018다225005

총괄계약을 이유로 한 신청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차수의 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낸 신청이 있다면 살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2019다282845

공사기간 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할 때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이윤율로 계산합니다. 그 사건은 이윤란이 비어 있어 이윤을 0원으로 본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아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총공사기간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줄 수 없다.

계약 형태부터 봅니다. 계속비계약이면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장기계속공사라면 차수별 조정신청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연장 신청서를 낸 적이 없지 않느냐.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겨 기간이 지난 뒤 끝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즉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은 공문에 연장을 요청한 취지가 담겨 있는지 함께 봅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들었는지 증빙이 없다.

지방 발주 공사라면 예규가 요율 방식으로 산정해 정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단가가 없으면 사유 발생 전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장기계속계약을 나중에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했더라도 과거까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 산출내역서의 이윤란이 비어 있으면 간접비의 이윤을 0원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준공대가를 아무 말 없이 받고 나면 그 뒤에는 조정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마다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분쟁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멈추면 계약자 책임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행은 계속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계약서 첫 장 — 계속비계약인지 장기계속공사계약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 차수별 계약서와 준공계·기성계, 대가 수령 내역
  • 기간 연장을 신청한 서면과 수정공정표
  • 산출내역서 — 특히 간접노무비율과 이윤율이 적힌 면
  • 현장 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서
  • 임금대장, 4대보험 납부내역, 보증수수료 영수증, 장비 임대차계약서
  • 공기가 늘어난 사유를 보여 주는 공문·회의록·감독일지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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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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