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까지
공사기간이 늘어 유지비만 나갔습니다
법률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 문제로 다룹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계약서에 "계속비계약"으로 적혀 있습니까,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적혀 있습니까. 이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셨습니까.
- 준공대가를 이미 받으셨습니까. 장기계속공사라면 각 차수별로 언제 받으셨는지 봅니다.
- 산출내역서의 이윤란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 공기가 늘어난 원인이 발주처에 있습니까, 설계변경 때문입니까, 민원 때문입니까.
- 연장 사유가 생겼을 때 현장 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셨습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들어간 현장 유지비를 실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보관비·가설비, 늘어난 보증수수료, 유휴장비비가 대상입니다.
지방계약법은 감염병·재해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이 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속 규정이 없습니다.
임금대장이나 영수증이 충분하지 않아도, 지방 예규는 연장기간을 전체 계약기간으로 나눈 비율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해 정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차수와 차수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비용을 다음 차수 계약에서 조정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신설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0. 30. 2014다235189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처음 적어 둔 기간보다 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갈래에서 가장 큰 벽입니다.
대법원 2021. 1. 14. 2016다215721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계속비계약이면 위 전원합의체의 벽을 넘는 출구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계속비계약으로 바꿨다고 해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2. 16. 2018다225005
총괄계약을 이유로 한 신청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차수의 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낸 신청이 있다면 살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2019다282845
공사기간 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할 때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이윤율로 계산합니다. 그 사건은 이윤란이 비어 있어 이윤을 0원으로 본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아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총공사기간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줄 수 없다.”
계약 형태부터 봅니다. 계속비계약이면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장기계속공사라면 차수별 조정신청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연장 신청서를 낸 적이 없지 않느냐.”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겨 기간이 지난 뒤 끝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즉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은 공문에 연장을 요청한 취지가 담겨 있는지 함께 봅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들었는지 증빙이 없다.”
지방 발주 공사라면 예규가 요율 방식으로 산정해 정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단가가 없으면 사유 발생 전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장기계속계약을 나중에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했더라도 과거까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 산출내역서의 이윤란이 비어 있으면 간접비의 이윤을 0원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준공대가를 아무 말 없이 받고 나면 그 뒤에는 조정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마다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분쟁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멈추면 계약자 책임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행은 계속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계약서 첫 장 — 계속비계약인지 장기계속공사계약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 차수별 계약서와 준공계·기성계, 대가 수령 내역
- 기간 연장을 신청한 서면과 수정공정표
- 산출내역서 — 특히 간접노무비율과 이윤율이 적힌 면
- 현장 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서
- 임금대장, 4대보험 납부내역, 보증수수료 영수증, 장비 임대차계약서
- 공기가 늘어난 사유를 보여 주는 공문·회의록·감독일지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