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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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공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5일 원문 대조 기준 — 국가계약법 2026. 6. 11. 시행판,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지방계약법·시행령, 계약예규, 법제처 판례 원문

발주기관 필요로 공사나 용역을 멈추게 했고 업체 책임이 아니라면, 업체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넘으면, 넘은 날수만큼 잔여계약금액에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와 함께 받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5항·제6항). 대법원은 두 청구가 서로 별개라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5다230587).

한눈에 보는 기준

발주기관 필요로 공사가 정지되면?
업체 책임이 아닌 정지라면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추가금액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5항
정지가 60일을 넘으면?
발주기관 책임 정지기간이 60일을 넘으면 넘은 날수에 대해 잔여계약금액×대출평균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준공대가와 함께 받습니다.
60일 초과분 × 대출평균금리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제7항
두 청구는 함께 됩니까?
정지에 따른 추가금액 청구와 60일 초과분 청구는 별개 규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별개(둘 다 가능)
근거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2020. 1. 9. 선고 시행)
업체가 먼저 공사를 멈추려면?
발주기관에 의무이행을 서면 요청하고 14일 안에 이행계획 통지가 없거나 거부되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 후 14일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2

발주기관은 어떤 경우에 공사를 멈출 수 있습니까?

공사감독관은 공사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될 때,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응급조치를 할 때,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때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고, 정지 사유와 기간을 지체 없이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제2항).

정지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업체 책임이 아닌 정지라면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발주기관 책임으로 정지기간이 60일(사유별 정지기간을 합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 안의 기간)을 넘으면, 넘은 기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 × 초과일수 ×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때 받습니다(같은 조 제6항).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는 부지 제공·보상·지장물 처리 지연, 인허가 같은 행정처리 지연, 계약서와 법령이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7항).

두 청구를 모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가 공사를 정지시켰다가 예산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업체가 60일 초과분 청구로 먼저 승소한 뒤 추가금액을 따로 청구하자 원심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금액 청구는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비보상청구권이고, 60일 초과분은 잔여 공사대금을 늦게 받는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라 서로 별개의 규정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당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건).

용역도 같습니까?

용역계약일반조건도 발주기관 필요로 용역을 정지시켰고 업체 책임이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2조 제1항 제3호·제3항). 대법원은 용역정지기간이 길어질 때 금액을 주도록 한 조항을 용역감독직원이 정지 근거 조항의 사유로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정지 지시를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주기관이 의무를 안 지키면 업체가 먼저 멈출 수 있습니까?

국가 공사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체가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14일 안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업체가 공사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2 제1항~제3항·제6항).

다만 이 절차 없이 멈추면 업체 책임의 해지·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 요청과 14일 경과를 거친 뒤에 멈춰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2015다230587은 당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에 대한 판단입니다. 현행 조건의 문구와 번호는 계약서에 편입된 일반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금액은 실제로 든 비용(실비)을 보여 줘야 받습니다. 정지 기간의 현장 유지 인력·장비 기록을 남기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예산이 없어 공사를 멈추라고 합니다. 60일이 넘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발주기관 책임 정지로 60일을 넘으면 넘은 날수에 대해 잔여계약금액에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와 함께 받도록 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실비 추가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정지 지시 문서를 봐야 합니다.

구두로만 멈추라고 했습니다.

감독관은 정지 사유와 기간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업체가 서면으로 정지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2항·제3항). 정지 지시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모든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공사기간이 늘어 유지비만 나갔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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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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