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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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 신청 두 번과 계산 방법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0일 법령 원문 대조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판,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 4. 30. 시행판,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026. 8. 25. 시행판, 지방계약법 2024. 2. 17. 시행판,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7. 1. 시행판

공기연장 간접비를 받으려면 신청을 두 번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따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라면 두 신청을 차수마다 챙겨야 하고, 전체 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이유로 마지막에 한꺼번에 청구한 방식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공기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가계약 공사에서는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기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정공정표 첨부,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에게 서면 신청.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기간 기준. 사유가 기간 경과 후 끝나면 종료 즉시 신청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 지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가’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04-30 / 지방 집행기준 2026-07-01 시행)
간접비 금액 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공사 모두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용역은 완료대가, 물품은 완납대가 기준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7절 ‘1-다-3)’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04-30 / 지방 집행기준 2026-07-01 시행)
공기연장 간접비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실비 = 늘어난 기간의 간접노무비·경비·보증수수료·유휴장비비 등 + 계약문서상 일반관리비율·이윤율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2026-06-03 시행)
지방 공사에서 증빙이 부족하면 간접노무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계약 공사는 계약당사자 협의로 연장기간 비율에 따른 요율 방식으로 산정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미작성 계약: (연장기간÷전체 계약기간)×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국가 계약예규에는 없는 규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2-자’ (2026-07-01 시행)
발주기관 때문에 공사가 오래 멈추면 이자를 받나요?
국가계약 공사에서 발주기관 책임 정지기간이 합산 60일을 넘으면 초과일수에 대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때 받습니다.
잔여계약금액×초과일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지방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제7항 (2026-04-30 시행)

공기연장 간접비를 받으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국가계약 공사에서 공기연장 간접비를 받으려면 ① 계약기간 종료 전의 기간 연장 신청과 ② 준공대가 수령 전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모두 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제26조 제1항에서 연장 신청을, 같은 조 제5항에서 금액 조정 신청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 공사도 순서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하도록 하고(제9장 제8절 ‘2-가’),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9장 제7절 ‘1-다-3)’).

금액의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입니다. 두 조문은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실비는 늘어난 기간에 실제로 더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지방계약에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은 태풍·홍수·지진·화재, 그리고 시행령 제75조의2가 정한 폭염·한파 같은 자연현상,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기연장 신청서는 언제, 무엇을 붙여 내야 하나요?

국가계약 공사에서는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긴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붙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장기계속공사라면 여기서 말하는 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기간입니다.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겼지만 기간이 지난 뒤에 끝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단서가 그 사유가 끝난 즉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연장 사유(공기연장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의 지체일수 제외 사유입니다. 불가항력, 대체할 수 없는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계약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으로 기한 안에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계약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법이 신청서에 요구하는 것은 서면과 수정공정표입니다. 실무에서는 연장 사유, 사유가 생긴 날과 끝난 날, 늘려 달라는 기간을 적고, 사유를 보여 주는 공문·감독일지·회의록을 함께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 연장이 승인되면 그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3항). 또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 책임 등으로 연장 신청이 들어온 경우, 연장을 피할 목적으로 그 차수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같은 조 제8항이 정합니다.

국가계약 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국가계약 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제71조~제76조)에 따라 비목별로 실제 들어간 돈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계산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실비에 포함된다고 같은 예규 제71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된 기간 동안 그 현장에서 필요한 노무량에, 임금지급대장·연말정산서류·감독 현장확인복명서로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정상 공사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73조 제1항).

경비 중 지급임차료·보관비·가설비·유휴장비비처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은 계약서·요금고지서·영수증으로 확인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 등 기타경비 7개 항목과 산재·고용보험료는 기준 비목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당초 산출내역서 금액을 뺀 차액입니다(제73조 제3항).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수수료도 영수증 기준으로 들어갑니다(제73조 제4항).

쓰지 못하고 세워 둔 장비는 임대장비라면 실제 낸 임대료, 보유장비라면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유휴일수×1/2로 계산합니다(제73조 제5항). 여기에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합니다(제76조).

가상의 예시입니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가 90일 늘었고, 그 기간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 2명이 상주했으며, 임금대장상 1명당 월 5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간접노무비는 2명×3개월×500만 원=3,000만 원 안팎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실제 금액은 발주기관과 노무량을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노무량 다툼을 줄이려면 제73조 제2항이 정한 대로 공사기간 변경 사유가 생기는 즉시 현장 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나중에 몰아서 낸 계획은 노무량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발주 공사는 증빙이 부족해도 간접비를 계산할 수 있나요?

지방계약 공사는 노무비·경비를 실비로 산정하지 못한 경우 계약당사자 협의로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해 정산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2-자’가 정합니다. 국가 계약예규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간접노무비는 (연장기간÷전체 계약기간)×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로, 기타경비도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한 계약은 예정가격상 금액과 낙찰률을 함께 쓰는 별도 산식이 있습니다. 법정경비·보험료는 영수증 등으로 실비를 확인하고, 일반관리비·이윤은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씁니다.

가상의 예시입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계약에서 전체 계약기간이 300일, 연장기간이 60일,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간접노무비는 (60÷300)×1억 5천만 원=3,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요율 방식은 계약당사자 협의가 전제입니다. 또 공사 일시정지 사유라면 발주기관이 현장 유지·관리 노무량을 산정해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은 실비 산정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하도록 정합니다(제1장 제8절 ‘1-나-1)’). 실무에서는 협의가 안 될 때를 대비해 임금대장과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기간의 간접비도 받을 수 있나요?

국가계약 공사에서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지만,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정지라면 청구할 수 있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5항이 정합니다.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사가 멈춘 기간이 합산 60일을 넘으면, 넘은 기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초과일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준공대가를 줄 때 지급해야 합니다(제47조 제6항). 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차수 안의 정지기간과 차수별 계약금액이 기준입니다. 발주기관 책임 사유에는 부지 제공·보상·지장물 처리 지연, 인허가 지연,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 불이행이 들어갑니다(제47조 제7항).

지방계약 공사도 정지기간이 60일을 넘으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금리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라는 점이 국가와 다릅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 정지 사유가 생겼는데 감독관이 정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 일시정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제47조 제3항·제4항). 실무에서는 이 회신이 나중에 정지기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소송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처음 적어 둔 기간보다 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가 판단했습니다. 1차 계약 때 적는 총공사금액·총공사기간(‘총괄계약’)은 각 차수 계약의 잠정적 기준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신청했다면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8다225005 판결이 제시한 요건을 봅니다. 판결은 ① 해당 차수의 최종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마쳤는지, ② 신청서의 연장기간이 해당 차수로 특정되는 등 신청의 형식·내용·시기·금액 산정 방식을 종합해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신청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따졌습니다.

대법원 2018다225005 사건에서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은 뒤에 낸 간접비 신청이 유효한 조정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차수마다 신청서에 해당 차수와 연장기간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비로 여겨집니다.

금액 쪽에서는 이윤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2845 판결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이윤을 산출내역서상 이윤율로 산정해야 하고, 이윤란이 공란이면 0원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보증기관이 대신 시공(보증시공)하게 되어 늘어난 기간은 금액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단서).
  • 국가계약 공사에는 지방의 요율 방식 같은 대체 산정 규정이 없어, 임금대장·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금액 입증이 어렵습니다.
  • 공사 정지가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라면 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신청을 안 했는데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끝난 건가요?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겨 기간이 지난 뒤에 끝났다면 사유가 끝난 즉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주고받은 공문에 연장을 요청한 취지가 담겨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어느 쪽인지는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쓴 현장 유지비도 간접비에 넣을 수 있나요?

국가계약 공사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가 실비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지방계약 공사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지만, 하도급업자의 노무량·경비는 계약 이행 전에 인력투입계획 등을 내서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반영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간접비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발주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공사대금 채권은 이 3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검토입니다. 다만 간접비 조정금에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는 신청·승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간접비에 이윤도 붙나요?

국가계약 공사에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가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산출내역서의 이윤란이 비어 있으면 이윤을 0원으로 본 대법원 판결(2019다282845)이 있으므로 입찰할 때 이윤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공사기간이 늘어 유지비만 나갔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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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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