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를수록
계약서가 일방적입니다
법률에서는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무효 문제로 다룹니다.
도장을 찍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문제가 되는 조항이 계약특수조건에 있습니까, 일반조건에 있습니까.
- 그 조항이 청구를 아예 못 하게 막는 내용입니까, 범위를 줄이는 내용입니까.
- 포기각서나 확약서를 쓰셨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셨습니까.
- 국가 발주입니까, 지방자치단체 발주입니까.
- 그 조항 때문에 실제로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제4항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해서는 안 되고, 그런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넣은 특약만이 아니라, 나중에 쓴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부당한 특약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지방은 재심청구의 청구인 자격에도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2022다286212
초등학교 신축공사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건설폐기물이 나왔는데 업체가 준공 무렵 "초과 물량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써 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나200694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는데, 국가계약법의 해당 조항을 강행법규로 보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등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0. 12. 10. 2019다2346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그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그대로 지켜야 한다.”
법이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서까지 써 놓고 이제 와서 청구하느냐.”
계약 체결 이후에 한 포기 의사표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각서를 쓰게 된 경위와 그때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건 사법상 계약이라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자체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성질과 관계없이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특수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게 제한하는지"가 기준이므로 조항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정이 변했으니 금액을 올려 달라는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다91811).
- 산출내역서에 적은 보험료가 실제 지출보다 많으면 발주자가 초과분을 정산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09157). 이쪽은 발주처에 유리한 판단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계약서 전체 — 특수조건을 포함한 모든 면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 포기각서·확약서 원본과 그것을 쓰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메일·문자
- 그 조항 때문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을 계산한 자료
- 같은 발주기관의 다른 계약서 — 비교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