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준공 전까지

자재값이 올랐는데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제로 다룹니다.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1. 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이 지났습니까.
  2.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오르내렸습니까.
  3. 계약서에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으로 적혀 있습니까.
  4. 준공대가를 받으셨습니까. 장기계속계약이면 해당 차수의 준공대가 기준입니다.
  5.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6. 특정 자재 하나가 크게 올랐다면 그 자재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합니다

계약 후 90일이 지나고 등락률이 3% 이상이면 조정 대상입니다. 증액은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재 하나만 크게 올랐을 때도 길이 있습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0.5%를 넘는 자재가 크게 올랐다면 그 자재만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15% 이상, 지방계약은 10% 이상일 때입니다.

조정을 배제한 특약은 다툴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나2006945

물가변동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지만, 국가계약법의 해당 조항을 강행법규로 보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등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0. 30. 2014다235189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총괄계약만으로 조정을 구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물가변동 청구에도 함께 걸립니다. 차수별로 챙기셔야 합니다.

아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서에 조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그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있습니다.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 검토합니다.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준일을 어디로 잡았는지부터 봅니다.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이 기준이 되고,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급등이면 90일 안에도 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준공대가를 지급했다.

지급 전에 조정신청을 하셨는지, 이의를 유보하고 받으셨는지를 봅니다. 유보를 남기고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준공대가를 아무 말 없이 받으신 뒤에는 조정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을 근거로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액을 늘릴 예산이 없으면 공사량을 조정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계약서 — 조정 방법(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이 적힌 면
  • 산출내역서
  • 입찰일과 계약체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재 단가 변동을 보여 주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물가자료
  • 조정을 청구한 서면과 발주처 회신
  • 준공계·기성계와 대가 수령 내역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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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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