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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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 90일·3% 요건과 신청 시기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0일 법령 원문 대조 기준 — 국가계약법 2026. 6. 11. 시행판,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판,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 4. 30. 시행판, 지방계약법 2024. 2. 17. 시행판,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7. 1. 시행판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올려 받으려면 계약일(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움직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같지만, 자재 하나만 크게 오른 경우(단품 슬라이딩)의 기준은 국가 15%, 지방 10%로 다릅니다. 증액은 업체가 청구해야 하고,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조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려면 요건이 무엇인가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계약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 3% 이상. 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일 기준.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 재조정 불가(천재지변·원자재 급등 예외)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5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5항 (2026-06-03 시행)
자재 하나만 오르면 몇 %부터 조정되나요?
공사계약에서 공사비의 0.5%를 넘는 특정 자재가 입찰일 대비 국가는 15% 이상, 지방은 10% 이상 변동하면 그 자재만 조정합니다.
국가 15% / 지방 10%.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 초과 자재만 해당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2026-06-03 시행)
물가변동 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공사 모두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용역은 완료대가, 물품은 완납대가·완료대가 수령 전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7절 ‘1-다-3)’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04-30 / 지방 집행기준 2026-07-01 시행)
청구하면 발주기관은 언제까지 조정해야 하나요?
국가계약 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30일.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하면 협의해 연장 가능. 보완요구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5항·제6항 (2026-04-30 시행)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지방계약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같은 요건을 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라면 90일은 1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셉니다. 이때 조정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도 1차 계약 때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을 말한다고 국가 시행령 제64조 제1항과 지방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정합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 증액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해야 하고, 청구할 때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붙여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제4항).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증빙이 빠졌으면 발주기관이 사유를 적어 청구서를 돌려보내고, 업체는 보완해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법은 ‘증감’이라고 정하므로 물가가 3% 이상 내려가면 발주기관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금을 받은 업체라면 증가액에서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국가 시행령 제64조 제3항, 지방 시행령 제73조 제3항).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은 언제이고, 등락률은 언제부터 따지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등락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따지고,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 두 번째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국가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지방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조정기준일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 곧 등락률이 3%를 넘은 날을 말합니다. 한 번 조정을 받으면 그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그 90일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국가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지방 시행령 제73조 제5항이 정합니다.

가상의 예시입니다. 3월 2일 입찰, 3월 16일 계약한 공사라면 90일 요건은 6월 중순이 지나야 채워집니다. 그 시점에 입찰일 대비 품목조정률이 3.2%라면 요건을 채우고, 2.6%라면 아직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세는 방법은 계약서와 함께 봐야 합니다.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은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을 쓰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한 계약에는 두 방법 중 하나만 쓰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해 계약서에 적은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합니다(국가 시행령 제64조 제2항, 지방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이름 그대로 품목조정률은 계약에 들어간 품목별 가격 변동을, 지수조정률은 물가지수를 써서 산출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국가는 재정경제부령, 지방은 행정안전부령(각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는 두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계약 이행 중에 계약서에 적힌 방법을 임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실무에서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계약 전에 따져 보는 경우가 많고, 이미 계약했다면 계약서의 조정 방법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자재 하나만 크게 올랐을 때도 조정받을 수 있나요?

공사계약에서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0.5%)를 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대비 국가계약은 15% 이상, 지방계약은 10% 이상 오르내리면 그 자재만 따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 시행령 제64조 제6항, 지방 시행령 제73조 제6항). 흔히 ‘단품 슬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등락률이 3%에 못 미쳐도 이 요건을 채우면 해당 자재만 조정됩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 단품 조정은 계약서의 조정 방법과 관계없이 품목조정률로 계산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단서).

가상의 예시입니다. 공사비에서 철근 비중이 0.5%를 넘고 입찰일 대비 철근 가격이 12% 올랐다면, 지방계약 공사는 10% 이상이라 단품 조정 대상이 되고 국가계약 공사는 15%에 못 미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단품 조정 요건을 채웠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 후 원도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7항).

물가변동 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가계약 공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이 정합니다. 지방계약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7절 ‘1-다-3)’에 같은 문언이 있습니다.

용역과 물품도 구조가 같고 기준이 되는 대가의 이름만 다릅니다. 용역은 완료대가, 물품은 완납대가 또는 완료대가를 받기 전입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장기계속공사에서는 90일을 1차 계약일부터 세지만, 신청 시한은 차수별 준공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기준을 혼동해 마지막 차수에 한꺼번에 신청했다가 앞 차수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차수가 끝날 때마다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어도 청구 길이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은 배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다233480 사건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은 조정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아 배제 특약을 무효로 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업체에 다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이어야 하며, 불이익의 내용·정도·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3480 사건은 사실상 독점 공급업체가 약 3년간 6.8% 상승분을 청구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물가가 내리면 감액될 위험에서도 벗어난다는 점 등을 들어 특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배제 특약을 다툴 때는 우리 사건이 이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주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현행 법률은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제4항,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에서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법령으로 판매가격 상한이 고시되는 물품을 사는 경우 등에는 계약 체결 때 조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국가 시행령 제64조 제4항, 지방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허용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이 ‘부당하게’ 제한하는지를 사건마다 따지며, 특약을 유효로 본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33480).
  • 법령으로 판매가격 상한이 고시되는 물품 등은 계약할 때 조정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국가 시행령 제64조 제4항, 지방 시행령 제73조 제4항).
  • 물가가 3% 이상 내려가면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지 90일이 안 됐는데 자재값이 급등했습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90일 안에도 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국가 시행령 제64조 제5항, 지방 시행령 제73조 제5항). 급등의 정도와 이행 곤란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용역이나 물품 계약도 물가변동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은 공사뿐 아니라 제조·물품·용역 계약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을 정합니다. 다만 자재 하나만 따로 조정하는 단품 슬라이딩은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청 시한은 용역은 완료대가, 물품은 완납대가 수령 전입니다.

하도급업체인데 원도급사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 공사에서 단품 조정 요건을 채웠는데 원도급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7항). 전체 등락률에 따른 일반 조정에는 이 통보 규정이 없으므로 원도급사와의 하도급 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발주처가 청구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기간이 지나간 건가요?

국가계약 공사에서는 요건 미충족이나 증빙 누락이면 발주기관이 사유를 적어 반송하고, 업체는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6항). 준공대가를 받기 전이라면 보완해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반송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자재값이 올랐는데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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