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를수록
지체상금을 과하게 물렸습니다
법률에서는 지체일수 산정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문제로 다룹니다.
10일치만 넘어도 수의계약이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률이 시행규칙이 정한 비율과 같습니까.
- 지체일수를 어떻게 셌습니까.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 늦어진 원인 중에 발주처 탓이 섞여 있습니까.
- 기성부분을 검사받아 인수시킨 것이 있습니까.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30%를 넘지는 않습니까.
- 지연배상금을 10일 이상 물게 되면 그 지자체 수의계약에서 3개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불가항력, 대체할 수 없는 관급자재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시공이 중단된 기간, 계약자 책임이 아닌 설계변경으로 기한 내 이행이 불가능했던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한은 계약금액의 30%입니다.
지방계약에서 지연배상금 비율을 정한 시행규칙을 효력규정으로 본 판단이 있습니다. 계약서 요율이 규칙과 다르면 그 자체가 다툴 자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2020다230352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조항은 지자체가 당사자인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보다 앞섭니다.
대법원 2018. 11. 29. 2014다233480
지체 사유가 책임을 완전히 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지체상금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 탓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사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2015다221958
물품 제조·납품 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2003다60136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에서 공제되는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제시했습니다.
아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요율대로 부과했다.”
지방계약이라면 시행규칙의 비율이 효력규정이라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계약서 요율이 규칙과 다른지부터 확인합니다.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도 늦은 것이다.”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내셨다면 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늦은 것은 사실 아니냐.”
책임을 완전히 면할 정도가 아니어도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감액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늦어진 데 계약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부 면제는 어렵고 감액을 구하게 됩니다.
-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로 생긴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가 지체상금액을 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41137).
- 공동계약에서 지연을 직접 일으킨 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구성원 사이의 책임 분담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계약서 — 지체상금률이 적힌 면
- 준공신고서와 제출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준공검사 조서와 시정조치 기록
- 기성부분 검사조서와 인수 자료
- 공정표와 감독일지 — 지연 원인을 보여 주는 부분
- 관급자재 공급 요청과 실제 공급 시점을 보여 주는 공문
- 지체상금 부과 통지서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