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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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계약 업체의 권리 — 지체상금률, 납품 지연 공제, 물가변동, 용역 정지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5일 원문 대조 기준 — 국가계약법 2026. 6. 11. 시행판,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공공기관과 물품·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도 공사업체와 같은 권리를 씁니다. 물가가 오르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대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받아야 하며, 늦어진 원인이 발주기관 쪽이면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률은 공사보다 높습니다. 국가계약은 물품 제조·구매가 하루 1천분의 0.75, 용역이 1천분의 1.25이고, 지방계약은 1천분의 0.8과 1천분의 1.3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국가계약 물품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은 하루 계약금액의 1천분의 0.75입니다.
0.075% / 일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
국가계약 용역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 용역과 물품 수리·가공·대여의 지체상금률은 하루 1천분의 1.25입니다.
0.125% / 일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
지방계약 물품·용역 지연배상금률은?
지방계약은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8, 용역과 물품 수리·가공·대여 1천분의 1.3입니다.
0.08% / 0.13% (일)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에 한도가 있습니까?
국가·지방 모두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액의 30% (인수한 기납부분 금액은 뺀 금액 기준)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물품·용역 계약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지방 모두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물품·용역 계약은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용역 5천만원 이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물품·용역 지체상금률은 얼마입니까?

국가계약의 지체상금률은 물품 제조·구매가 하루 1천분의 0.75(0.075%),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이 1천분의 1.25(0.125%)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공사의 1천분의 0.5보다 높습니다. 군용 음식료품은 1천분의 1.5, 운송·보관은 1천분의 2.5입니다.

지방계약은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8,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1천분의 1.3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대법원은 지방계약의 이 비율을 모든 지방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넘겨 산정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계산 예시입니다(가상의 숫자). 국가기관과 1억원 물품 구매계약을 맺고 30일 늦게 납품했다면 1억원 × 0.075% × 30일 = 225만원입니다. 총액은 국가·지방 모두 계약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납품이 늦어진 원인이 발주기관 쪽이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물품계약은 업체 책임 없이 늦어진 날을 지체일수에서 빼도록 정합니다(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대체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 지연 외에 물품에만 있는 사유가 네 가지 있습니다. ① 발주기관의 제작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보다 늦어진 경우(업체 서류 누락을 보완한 기간은 제외) ② 업체가 준비를 마쳤는데 시험·검사기관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늦어진 경우 ③ 설계도서 승인 뒤 발주기관 요구로 설계변경을 해 제작기간이 늘어난 경우 ④ 발주기관 책임으로 제조 착수가 늦어지거나 중단된 경우입니다. 끝으로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도 둡니다.

지방계약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에 같은 취지의 물품 공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제는 업체가 날짜로 보여 줘야 받아들여지므로, 승인 요청일·승인일, 시험 의뢰일·결과 통보일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납품기한 안에 물품과 검사 서류를 냈다면 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제1호). 검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았다면 그 뒤 기간의 계산은 달라지므로 시정 요구서를 받아 두십시오.

물품·용역 계약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공사계약뿐 아니라 제조계약·용역계약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 모두에 대해 물가변동·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정합니다. 계약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오르내리면 조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지방계약도 같은 구조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청소·경비처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은, 예정가격을 만든 뒤 노임단가가 바뀌면 노무비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용역은 최저임금이 바뀌면 실비 범위에서 조정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

조정은 오를 때만이 아니라 내릴 때도 합니다. 단가계약 특수조건에서 어떤 물가지수를 쓰기로 했는지가 결과를 가르므로, 계약 전에 지수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발주기관이 실제 품목과 맞지 않는 지수로 1억 8천여만원 감액을 요구한 뒤 업체가 공급을 멈춘 사안에서, 그 뒤 내려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당하다고 본 행정심판 재결이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15. 재결, 2020-19871).

발주기관 지시로 용역이 멈췄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발주기관 필요로 용역을 정지시켰고 업체 책임이 아니라면, 업체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3호·제3항). 정지를 지시하면 발주기관은 정지 사유와 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발주자 책임으로 용역정지기간이 길어졌을 때 일정 금액을 주도록 한 조항을, 용역감독직원이 정지 근거 조항의 사유로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그래서 "잠깐 멈춰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정지 지시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업이 늘어났는데 대가는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발주기관은 추가 업무를 지시할 수 있지만, 과업을 추가할 때는 업체와 미리 협의해야 하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단서) 과업 변경은 그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급해서 먼저 이행하게 할 때도 변경 시기 등을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그 밖에 계약내용이 바뀌어 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같은 조건 제17조 제1항). 추가 지시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공문이나 메일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조정 근거가 됩니다.

초과 물량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써 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업체에 대해, 대법원은 그 포기각서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의사표시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지방계약 사건).

물품·용역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여지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 운동복 납품업체 사건에서 완제품 시험결과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제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행정심판에서도 발주기관이 기존 프로그램의 소스를 주지 않아 용역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2025. 3. 11. 재결, 2024-20590), 우수조달물품 대신 같은 값에 더 좋은 사양의 물품을 공급한 업체(2020. 5. 12. 재결, 2019-15453)의 제재가 취소됐습니다. 제재 기한과 집행정지는 입찰 제한 처분 글을, 더 많은 사례는 업체가 이긴 판결·재결 글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지체일수 공제는 업체가 날짜와 원인을 서류로 보여 줘야 받아들여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유가 있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단가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물가지수에 따라 계약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오를 때와 내릴 때 모두 적용됩니다.
  • 행정심판 재결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서류를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품 납품이 30일 늦었습니다. 지체상금은 얼마입니까?

국가계약 물품 구매라면 계약금액 × 1천분의 0.75 × 30일입니다. 1억원 계약이면 225만원입니다. 지방계약은 1천분의 0.8을 씁니다. 늦어진 날 가운데 설계도서 승인 지연이나 시험기관 지연처럼 업체 책임이 아닌 날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청소·경비 용역인데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용역이면 최저임금이 바뀔 때 실비 범위에서 조정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순노무 용역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노무비 조정 규정도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계약서의 조정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구두로 "잠시 멈추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지 지시와 사유·기간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업체 책임이 아닌 정지라면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3항), 정지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그 출발점입니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지체상금을 과하게 물렸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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