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산 방법 — 지체상금률·지체일수·30% 한도
공공계약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공사 계약이라면 국가계약·지방계약 모두 하루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0.05%)이고,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못합니다. 물품·용역은 국가와 지방의 요율이 서로 달라서, 계약서가 어느 쪽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 공사 지체상금률은 얼마입니까?
- 공사 계약이라면 국가계약·지방계약 모두 하루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입니다.
- 1일 0.05% (가상 예시: 계약금액 10억원이면 하루 50만원)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026. 1. 2. 시행판 대조)
- 물품·용역 지체상금률은 얼마입니까?
- 국가계약은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75,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등 1000분의 1.25이고, 지방계약은 각각 1000분의 0.8, 1000분의 1.3입니다.
- 설계·제조 일괄 물품은 국가·지방 모두 1000분의 0.5 / 운송·보관·양곡가공은 모두 1000분의 2.5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026. 1. 2. 시행판 대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판은 별도 확인))
- 지체상금 한도는 얼마입니까?
- 국가계약·지방계약 모두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못합니다.
- 상한 30% / 인수한 기성부분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뺀 뒤 계산 /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 기준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3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 준공검사 기간도 지체일수에 들어갑니까?
- 공사 계약에서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냈다면 국가계약·지방계약 모두 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 국가 공사: 기한을 넘겨 냈다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합격일까지 산입 / 지방: 법정공휴일·일요일도 지체일수에 포함
-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가·1-바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 4. 30. 시행 / 지방 집행기준 2026. 7. 1. 시행)
지체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공공계약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같은 구조이며, 지방계약에서는 같은 돈을 ‘지연배상금’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준공기한은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합니다.
장기계속공사(여러 해에 걸쳐 해마다 차수 계약을 맺는 공사)에서는 국가계약·지방계약 모두 전체 공사금액이 아니라 그해 차수의 연차별 계약금액이 계산 기준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공사 도중 완성해 넘긴 부분)이 있으면, 법은 그 부분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입니다): 계약금액 10억원인 국가 발주 공사가 20일 늦었다면, 10억원 × 1000분의 0.5 = 하루 50만원, 50만원 × 20일 = 1,000만원입니다. 같은 공사에서 4억원어치 기성부분을 검사받아 인수했다면 기준 금액이 6억원이 되어 하루 30만원, 20일이면 600만원입니다.
지체상금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공사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지방계약 모두 하루 1000분의 0.5(0.05%)입니다. 물품·용역 계약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계약의 요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공사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75(설계·제조 일괄은 1000분의 0.5),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등 1000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1000분의 1.5, 운송·보관·양곡가공 1000분의 2.5입니다.
지방계약의 요율(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공사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8(설계·제조 일괄은 1000분의 0.5),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등 1000분의 1.3, 운송·보관·양곡가공 1000분의 2.5입니다. 군용 음·식료품 항목은 지방계약에는 없습니다.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입니다): 계약금액 2억원인 용역을 10일 늦게 끝냈다면, 국가계약은 2억원 × 1000분의 1.25 × 10일 = 250만원, 지방계약은 2억원 × 1000분의 1.3 × 10일 = 260만원입니다.
지방계약에서는 지연배상금 비율을 정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지자체가 당사자인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요율을 이 표와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첫 점검입니다.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어떻게 셉니까?
공사 계약의 지체일수는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넘긴 날부터 세고, 준공신고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에 따라 준공검사 기간이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국가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냈으면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준공기한을 넘겨 냈으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가 지체일수입니다. 준공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다음 날부터 셉니다.
지방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법정공휴일과 일요일도 지체일수에 넣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냈으면 검사에 걸린 기간을 빼는 것은 국가계약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가상의 날짜입니다): 준공기한이 3월 31일인 국가 공사에서 준공신고서를 4월 10일에 내고 4월 20일에 검사에 합격했다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이 지체일수가 됩니다. 같은 공사에서 신고서를 3월 31일까지 냈다면 검사에 걸린 날은 지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주기관 책임으로 늦어진 날처럼 지체일수에서 빼 주는 날은 계산과 별도로 따집니다. 그 목록은 ‘지체상금 감액·면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지체상금 한도는 얼마까지입니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못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국가 공사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30%를 계산할 때의 계약금액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 금액을 뺀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입니다): 계약금액 10억원인 국가 공사라면 한도는 3억원이고, 하루 50만원씩 쌓이면 600일째에 한도에 닿습니다. 한도 안의 금액이라고 해서 적정하다는 뜻은 아니며,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 감액을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언제, 어떻게 떼어 갑니까?
국가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업체에 줄 대가, 대가지급 지연이자, 그 밖의 예치금과 상계(서로 맞비겨 빼는 것)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7항). 지방계약 집행기준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준공대가를 받을 때 지체상금이 미리 빠진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기준 금액·요율·지체일수를 하나씩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이 글의 요율과 계산은 법령·예규의 일반 기준입니다. 계약서 특수조건이나 계약 종류(물품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 지체일수 계산이 맞고 늦어진 원인이 업체 쪽에 있다면 계산만으로 금액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지체일수 공제 사유나 법원 감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기성부분을 인수했는지, 장기계속공사의 어느 차수 금액이 기준인지는 발주기관 기록과 맞춰 봐야 하므로 검사조서가 없으면 다투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지체일수에 들어갑니까?
지방계약은 집행기준에 법정공휴일과 일요일도 지체일수에 넣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휴일을 따로 빼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준공기한 말일이 공휴일일 때만 그 다음 다음 날부터 세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특약이 있는지는 서류를 봐야 합니다.
준공검사에서 보완(시정) 지시를 받으면 그 기간도 지체일수가 됩니까?
국가 공사계약에서는 준공기한 안에 신고서를 냈더라도,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했다면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는 지체일수에 넣는다고 정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 단서). 다만 검사가 예규에 정한 검사기간을 넘긴 부분은 그 기간까지만 넣도록 되어 있어, 날짜별 기록을 맞춰 봐야 합니다. 지방계약 집행기준도 같은 구조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으로 계산합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을 연차별(차수별) 계약금액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과 통지서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다면 계산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3항(연차별 기준·기성 인수분 공제·30% 상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제3항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제6항·제7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지연배상금) 가·바·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지체상금을 과하게 물렸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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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