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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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감액·면제 — 빼야 할 날과 법원 감액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0일 조문 대조 기준 — 국가계약법 2026. 6. 11.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 4. 30. 시행, 지방계약법 2024. 2. 17.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7. 1. 시행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멈춘 날, 불가항력으로 일을 못 한 날 등은 법령상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지방계약(지자체 발주)은 빼 주는 사유가 국가계약보다 넓고, 그러고도 남은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에 감액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공정표·공문 같은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사가 멈춘 날도 지체일수에 들어갑니까?
국가 공사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시공이 중단된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국가 공사계약 공제 사유 7가지(제4호 삭제) / 지방계약은 물품 세부 사유 3가지와 제한 없는 포괄 사유 포함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다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 4. 30. 시행 / 지방 집행기준 2026. 7. 1. 시행)
연장을 승인받은 기간에도 지체상금이 붙습니까?
국가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그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연장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붙여 서면으로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제3항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 4. 30. 시행)
지체상금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입니까?
국가계약은 있었던 날부터 30일·안 날부터 25일, 지방계약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안 날부터 15일 안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합니다.
추정가격 문턱: 종합공사 4억원 / 다른 공사 1억원 또는 8천만원 / 물품·용역 5천만원 이상
근거 — 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 / 지방계약법 제34조 제2항 / 각 시행령 제110조 (국가계약법 2026. 6. 11. 시행 / 지방계약법 2024. 2. 17. 시행)
법원이 지체상금을 깎아 줄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체 지체책임이 면제될 정도가 아닌 사유도 감액 사정으로 참작 가능(2014다233480) / 감액 여부·비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단
근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선고일 2018. 10. 25. / 2018. 11. 29. 시행)

지체상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공공계약의 지체상금을 줄이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업체 책임이 아닌 날을 지체일수에서 빼는 것 ② 늦어질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받는 것 ③ 그래도 남은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에 감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①과 ②는 계약 규정에 따라 날수를 다시 세는 문제이고, ③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①·②로 지체일수부터 줄이고, 남는 금액에 ③을 붙이는 순서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기관 때문에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서 빠집니까?

국가 공사계약에서는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이 늦어졌거나 시공이 중단된 날을 지체일수에 넣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 지방계약 집행기준에도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에서 법은 이 밖에도 다음 사유로 지체된 날을 지체일수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불가항력(천재지변 등), 업체가 대신 쓸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발주기관이 대 주는 자재) 공급 지연, 업체 부도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하는 경우, 업체 책임 없는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안에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발주기관이 쓰게 한 혁신제품의 하자,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급등으로 관급자재 조달이 늦어지거나 사급자재(업체가 직접 사는 자재) 구입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날 왜 일을 못 했는지’를 날짜로 보여 주는 서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중지 지시 공문, 관급자재 요청일과 실제 공급일, 설계변경 지시서, 감독일지를 모아 뺄 날수를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지방계약은 지체일수에서 빼 주는 사유가 다릅니까?

지방계약(지자체 발주)은 지체일수에서 빼 주는 사유가 국가계약보다 넓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목록 끝에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를 다른 조건 없이 두고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마지막 공제 사유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가격급등 같은 사정에 묶여 있는 반면, 지방계약의 마지막 사유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법 문언의 차이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사정마다 달라 서류를 봐야 합니다.

지방계약의 물품 납품업체에는 국가계약에 없는 공제 사유가 세 가지 더 있습니다. ① 발주기관의 제작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보다 늦어진 경우(업체 서류 누락을 보완한 기간은 제외) ② 업체가 준비를 마쳤는데 시험·검사기관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늦어진 경우 ③ 설계도서 승인 뒤 발주기관 요구로 설계변경을 해 제작기간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반대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혁신제품의 하자로 늦어진 경우는 국가 공사계약의 공제 사유에는 있지만 지방계약 목록에는 없습니다.

공사가 늦어질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국가 공사계약에서는 지체일수 공제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기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붙여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겨 기간이 지난 뒤에 끝났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3항은 발주기관이 연장 청구를 승인하면 그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방계약 집행기준도 서면 연장 청구와, 승인된 연장기간의 지연배상금 부과 금지를 같은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현장에서 구두로만 협의하고 서면 신청을 빠뜨려, 나중에 뺄 날수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늘어난 기간의 비용(간접비) 청구로도 이어지므로, 국가 공사계약이라면 연장신청과 함께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도 챙겨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업체 책임이 일부 섞여 있어도 법원이 지체상금을 깎아 줍니까?

대법원은 물품 제조·납품 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늦어질 때 물어낼 돈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추정하고,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은 업체의 지체책임이 면제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지체 사유라도, 그 사유를 다른 사정과 함께 감액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감액 비율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고도 했습니다.

감액 사유가 있는지, 얼마나 줄일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1심·2심)이 정합니다(2015다221958). 법원이 감액할 때 참작할 사항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감액 폭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고, 발주기관 쪽 사정이 지연에 얼마나 섞였는지를 서류로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에 발주기관에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지체상금 부과는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다만 추정가격이 종합공사 4억원, 다른 공사는 종류에 따라 1억원 또는 8천만원, 물품·용역 5천만원 이상인 계약이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국가계약이 있었던 날부터 30일·안 날부터 25일(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 지방계약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안 날부터 15일(지방계약법 제34조 제2항)로 다릅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국가계약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지방계약은 20일 안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에서는 조정을 청구한 뒤 한쪽이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보전소송을 내면 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지방 집행기준 제12장). 그래서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풀리지 않으면, 지체상금 다툼은 발주기관과 대등한 거래 상대로 맺은 계약에서 생긴 돈 문제여서 보통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늦어진 날 대부분이 업체 책임이라면 지체일수 공제로 줄일 수 있는 폭이 작고, 법원 감액도 얼마가 될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 추정가격이 이의신청 문턱에 못 미치는 계약은 이의신청·재심 절차를 쓸 수 없어 협의나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국가계약 30일·25일, 지방계약 20일·15일)을 넘기면 그 절차는 닫힙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냥 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방계약이라면 금액만 볼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1]은 최근 3개월 안에 그 지자체 계약과 관련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업체를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지체일수를 10일 아래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

연장신청을 못 하고 기한이 지나 버렸으면 끝입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은 연장신청과 별도로, 발주기관이 공제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날수를 지체일수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록이 없으면 날수를 증명하는 부담이 커지므로, 공문·감독일지를 모아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지체상금 소송은 어떤 소송으로 합니까?

지체상금은 발주기관과 맺은 계약에서 생긴 돈 문제여서 보통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제재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는 길이 다릅니다. 이미 대금에서 공제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인지, 앞으로 낼 금액을 줄이려는 것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봐야 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지체상금을 과하게 물렸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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