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급함
입찰에 못 나가게 막혔습니다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문제로 다룹니다.
처분 효력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처분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습니까. 등기인지 팩스인지 이메일인지 공고인지가 중요합니다.
-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행위인지, 서류 위·변조인지, 계약 불이행인지에 따라 다툼의 결이 달라집니다.
-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그 계약조건과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까.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받으셨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재 기간을 줄여 주는 감경 규정이 있는데 적용하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 계약을 지키지 못한 데 발주처 탓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처분의 효력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멈추는 절차입니다. 제재는 나라장터에 공개되기 때문에 거래처가 먼저 알게 되고, 그 사이 회사가 멈춥니다. 본안보다 이쪽이 급합니다.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데 행정심판 쪽 문턱이 더 낮습니다.
제재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기간이 과한지를 다툽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담합·뇌물은 7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일로 지금 처분을 받으셨다면 여기부터 봅니다.
책임이 가볍거나 제한하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회사가 멈추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349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제재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그 계약조건과 "위반하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4. 6. 27. 2024두32393
"부정한 행위"란 기준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2010두6700
제재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축입니다.
행정심판 2024-20590 (2025. 3. 11.)
발주기관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권한과 개발소스를 다섯 차례 요청에도 주지 않은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심판 2022-00193 (2022. 7. 19.)
처분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받는 쪽의 사전 동의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송달이 위법하면 처분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10. 12. 2016두40993
한 기관이 제재를 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다른 기관까지 당연히 번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기관 입찰도 다 막혔다"면 그 기관의 별도 처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별표에 정해진 대로 처분했으니 적법하다.”
제재 기준이 부령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동기와 내용, 횟수를 고려해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거기서 또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감경 규정이 있는데 왜 적용하지 않았는지를 정면으로 묻습니다.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니 부정한 행위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좁게 읽습니다. 적극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을 썼는지가 기준이고, 하자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에 넣기 어렵습니다.
“내부 규정상 이 사유는 감경 대상이 아니다.”
내부 규정이 법령이 정한 감경의 범위를 근거 없이 좁힌 것이라면 그 규정에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58779).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합병을 했다는 사정 자체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두13072).
-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그 이전 행위로 제재할 수 있고, 처분이 늦어져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두57984).
- 낙찰적격심사에서 받은 감점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으로 가면 각하됩니다(대법원 2010두6700). 민사로 가야 합니다.
- 자기 명의로 허위 내용을 적은 경우도 "위조"에 포함된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99두3201). "내 명의니까 위조가 아니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고 기간을 줄여 다시 처분하면, 처음 처분을 다투던 소는 이익이 없어집니다. 재처분이 오면 소를 갈아타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처분서 원본과 봉투 —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입찰공고문 전체와 계약서(특수조건·일반조건 포함)
- 처분 전에 받은 사전통지서와 제출한 의견서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으면 그 자료
- 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메일 — 특히 자료 요청과 회신 기록
- 같은 시기에 다른 기관에서 받은 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서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