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입찰119 / 칼럼 / 입찰 제한 처분

입찰서 금액을 잘못 적어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까?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5일 원문 대조 기준 — 국가계약법 2026. 6. 11. 시행판,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지방계약법·시행령, 계약예규, 법제처 판례 원문

입찰서 금액을 착오로 잘못 적어 낙찰을 포기했다면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총액 대신 단가를 적었다가 곧바로 포기한 업체의 3개월 제재를 법원이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금액 단위 오기 같은 명백한 단순착오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고(국가계약)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에 귀속됩니다.
귀속
근거 —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계약 불체결 제재 기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2년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제3항
단순착오도 과징금 사유입니까?
국가계약은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계약을 못 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 사유(책임 경미)로 정합니다.
계약금액의 10% 이하 과징금
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6호

입찰 금액을 잘못 적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따로 움직입니다. 첫째,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고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시행령 제76조 제3항).

입찰보증금 귀속은 법이 정한 결과라 돌려받기 어렵지만, 제재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착오로 포기한 것도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체결로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활성탄 구매입찰에서 다른 업체들이 7천만원~2억원대를 적을 때 한 업체가 1,215원을 적어 낙찰자가 됐고, 착오를 깨닫고 곧바로 포기하자 3개월 제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총액으로 적어야 할 금액을 단가로 적은 착오였고 곧바로 포기했으므로,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칠 자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를 취소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1심 판결).

행정심판에서도 임대료 예정가격이 1년 기준으로 공고됐는데 사업기간 5년치 금액을 적어 계약을 포기한 업체의 제재가 취소됐습니다. 발주기관이 재공고 때 "입찰금액은 1차년도 임대료"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없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3. 재결, 2021-14414). 같은 재결에서 입찰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습니다.

제재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까?

국가계약은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정해 두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6호).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해 계약금액(계약 전이면 추정가격)의 1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국가계약은 과징금 부과를 기관이 정하므로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때 이 조항을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지방계약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세부 사유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착오를 알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착오 사실과 경위를 곧바로 서면으로 알리고, 착오가 명백하다는 자료(산출내역서, 다른 입찰자 금액과의 차이, 공고문의 금액 기준 문구)를 모아 둡니다. 판결과 재결 모두 착오가 명백했고 곧바로 포기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제재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서에 정당한 이유와 과징금 사유를 함께 적고, 처분이 나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1심 판결이고, 행정심판 재결은 그 사건 사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착오가 명백하지 않거나 포기를 늦게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은 제재와 별개로 법이 정한 결과라, 제재를 취소받아도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에 0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포기하면 제재를 받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체결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명백한 착오를 곧바로 알리고 포기했다면 제재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재결이 있습니다. 국가계약이면 단순착오 과징금 조항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어렵습니다(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행정심판에서도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은 각하됐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입찰에 못 나가게 막혔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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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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