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분쟁은 민사소송입니까, 행정소송입니까?
공공계약 분쟁은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소송 종류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대금·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 같은 돈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면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공기업의 조치나 적격심사 감점처럼 처분인지부터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어 소송 종류를 먼저 정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 대금 다툼의 소송 종류는?
-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맺은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민사소송
- 근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2018. 2. 13. 선고 시행)
-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복 기한은?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 90일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공기업 제한 조치의 성질 판단 기준은?
- 통지 문서의 내용과 조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보고 행정처분인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판단합니다.
- 문서·과정 종합 판단
- 근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2019. 2. 14. 선고 시행)
- 적격심사 감점 통보는 처분입니까?
- 향후 적격심사에서 감점한다는 공단의 통보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처분 아님
- 근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2014. 12. 24. 선고 시행)
대금·지체상금 다툼은 어떤 소송입니까?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맺은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2014두11328,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건). 같은 판결은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맞는 절차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그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34617).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어떤 소송입니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나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다툽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도 처분이라 바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공기업의 입찰 제한은 처분입니까, 계약상 조치입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과 계약 어느 쪽에 근거해서든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그래서 공기업의 제한 통지를 받으면 근거로 든 조항이 공공기관운영법인지 계약 조항인지부터 확인해, 처분이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계약상 조치면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기한이 짧은 행정소송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격심사 감점 통보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으로는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허위 실적증명서를 이유로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점수를 10% 감점한다고 통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통보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며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감점이 실제 낙찰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그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다투는 방법(이의신청·낙찰자지위확인)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공기업 조치의 성질은 사건마다 통지 문서와 경위로 판단하므로, 같은 기관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이송·각하로 시간을 잃고, 그사이 행정소송 기한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을 내면 됩니까?
지체상금은 계약상 돈 다툼이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계약분쟁 이의신청·조정 절차로 다툽니다. 행정심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LH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다퉈야 합니까?
통지 문서에 근거 조항이 공공기관운영법(제39조)인지 계약 조항인지 먼저 봅니다. 법령 근거 처분이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기한이 짧은 쪽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34617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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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