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입찰119 / 칼럼 / 입찰 제한 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감경·제척기간 정리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0일 법령 원문 대조 기준 — 국가계약법 2026. 6. 11. 시행판,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1. 2. 시행판, 지방계약법 2024. 2. 17. 시행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7. 1. 시행판

부정당업자 제재, 곧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계약·지방계약 모두 법률상 최대 2년이고, 실제 기간은 사유별 기준표에서 정해진 뒤 감경이나 가중을 거칩니다. 국가계약 기준표로는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 위반이 현저히 경미하면 다시 절반까지 더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담합·뇌물은 7년)이 지났다면 제재 자체를 할 수 없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최대 몇 년입니까?
국가계약·지방계약·공기업·준정부기관 제재 모두 최대 2년입니다.
상한 2년
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국가계약법 2026-06-11 / 지방계약법 2024-02-17 / 공공기관운영법 2026-01-02 시행)
몇 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습니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
5년, 담합·뇌물은 7년.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사건은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계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는 제척기간 규정 없음
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국가계약법 2026-06-11 / 지방계약법 2024-02-17 시행)
제재 기간은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국가계약 기준표로는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현저히 경미하면 다시 절반까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1/2 감경, 경미하면 추가 1/2. 감경 후 1개월 이상. 뇌물은 감경 불가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라목 (2026-01-02 시행)
제재 대신 과징금은 얼마입니까?
국가계약에서 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면 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또는 30% 이하입니다.
책임 경미 10% 이하 / 유효 경쟁 불성립 30% 이하
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2026-06-11 시행)
제재를 받으면 수의계약도 막힙니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제재받은 업체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대체할 시공자·제조자가 없으면 예외. 지방은 부실 이행·담합·서류 허위·위조·뇌물 제재 종료 후 3개월 더 배제
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③ (국가계약법 2026-06-11 / 지방계약법 2024-02-17 / 지방 집행기준 2026-07-01 시행)
지체상금만 물어도 수의계약이 막힙니까?
지방계약에서는 최근 3개월 안에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으면 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 3개월 배제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⑤ (2026-07-01 시행)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은 최대 얼마입니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법률상 최대 2년입니다. 법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모두 상한을 2년으로 정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계약을 어긴 업체가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막는 처분을 말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하는 제재는 국가계약 제재와 법의 표현이 다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건일수록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정면으로 다툴 여지가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별로 몇 개월 제재가 나옵니까?

국가계약에서 제재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개별기준이 사유별로 정합니다. 계약을 맺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는 6개월, 계약상 주요조건 위반은 3개월, 서류 위·변조나 허위서류 제출은 6개월이고 그 서류로 낙찰까지 받았다면 1년입니다.

국가계약 개별기준에는 금액이나 역할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사유도 있습니다. 국가에 끼친 손해는 10억원 이상 2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개월, 1억원 미만 3개월입니다. 담합은 주도해서 낙찰까지 받으면 2년, 주도만 하면 1년, 단순 가담은 6개월입니다.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면 6개월, 공동수급체에서 맡은 몫을 하지 않으면(시공 미참여) 3개월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제재는 지방계약법령의 기준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계약 기준표만 원문과 대조했으므로, 지방 사건이라면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기준표를 놓고 서류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까?

국가계약에서는 기준표의 제재 기간을 위반의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에서 이 감경을 정하고, 위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면 줄인 기간을 다시 절반까지 더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감경한 뒤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라목), 뇌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을 이유로 한 제재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다목 단서).

국가계약 기준표로 계산하면 6개월 사유는 감경으로 3개월, 현저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 반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감경을 할지는 처분청의 판단이므로, 실무에서는 발주처 사정이 섞였는지, 처음 위반인지, 피해가 회복됐는지를 서면 증거로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가계약에서 제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일부터 제한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다시 제재 사유가 생기면 절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가중해도 합산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일반기준 가목). 여러 위반을 한꺼번에 제재할 때는 그중 가장 긴 기준 하나를 적용합니다(나목).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은 1차 제재 뒤에 그 이전에 있던 다른 담합을 이유로 2차 제재를 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계약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는 책임이 경미하면 계약금액의 10% 이하, 제한하면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30% 이하의 과징금을 정합니다.

몇 년 전 일로도 지금 제재할 수 있습니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에서 이 제척기간을 정하고, 담합과 뇌물은 7년으로 정합니다. 제척기간이란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할 권한 자체가 사라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재를 요청한 사건은 5년·7년을 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은 이 경우 행위가 끝난 날이 아니라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세는 예시입니다(실제 사건은 서류를 봐야 합니다). 국가계약에서 계약 불이행 행위가 2021년 8월 31일에 끝났다면 5년은 2026년 8월 31일 무렵 찹니다. 오늘인 2026년 9월 25일에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부터 따져 볼 자리입니다. 다만 행위가 언제 끝났다고 볼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로 하는 제재에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오래된 행위라는 사정은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다투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수의계약도 막힙니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습니다. 법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서 이를 정하고, 대신 시공하거나 제조할 업체가 없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 없이 발주기관이 업체를 정해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계약에서는 제재 기간이 끝난 뒤에도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③은 부실 이행, 담합,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뇌물 제공으로 제재를 받고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정합니다. 이 네 유형에만 붙기 때문에, 내 제재 사유가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따로 다툴 거리가 됩니다.

세는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 이행으로 6개월 제재를 받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입찰이 막힌다면, 수의계약은 그 뒤 3개월인 2027년 6월 30일 무렵까지 더 막혀 모두 9개월이 됩니다. 국가계약에도 같은 3개월 연장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재를 안 받았는데도 수의계약이 막힐 수 있습니까?

지방계약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없어도 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에서 3개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1] ⑤는 최근 3개월 안에 그 지방자치단체 계약과 관련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등을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지체상금을 그냥 내기 전에, 지체일수를 10일 미만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맺지 않거나 포기서를 낸 경우도 수의계약 배제사유입니다([별표 1] ⑥). 예규 각주는 이 경우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의계약 배제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계약 포기서를 내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지방계약에서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빠지지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별표 1] ①이 정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뇌물을 이유로 한 국가계약 제재는 기준표상 감경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1. 다목 단서).
  • 국가계약 기준표로는 감경을 거듭해도 1개월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같은 별표 1. 라목).
  •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재(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 5년이 지났다는 주장만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재 6개월이면 6개월만 지나면 다 풀립니까?

경쟁입찰 참가는 제재 기간이 끝나면 풀립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부실 이행·담합·서류 허위·위조·뇌물로 받은 제재라면 끝난 뒤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서 더 빠질 수 있습니다(지방 집행기준 [별표 1] ③). 내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서를 봐야 정확합니다.

5년도 더 지난 일로 제재 통지가 왔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담합·뇌물은 7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사건은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셉니다.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보여 줄 계약서·공문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제재 대신 돈으로 끝낼 수 있습니까?

국가계약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책임이 경미하면 계약금액의 10% 이하, 제한하면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30% 이하입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사유와 사정에 따라 달라 서류를 봐야 합니다.

처분 전에 무엇을 내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국가계약 기준표는 위반의 동기·내용·횟수를 보고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회(행정절차법상 10일 이상)에 발주처 사정이 섞였다는 자료, 처음 위반이라는 사정, 피해를 회복한 기록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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