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입찰119 / 칼럼 / 입찰 제한 처분

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대표자 개인도 막힙니까?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5일 원문 대조 기준 — 국가계약법 2026. 6. 11. 시행판,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지방계약법·시행령, 계약예규, 법제처 판례 원문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그 대표자도 함께 제한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시행령 모두 법인의 대표자를 제재 대상에 넣고 있고,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입찰·계약 업무를 맡은 대표자로 한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제1호). 대법원은 대표자가 한 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표자를 제한하도록 한 옛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항이 법의 위임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2022두37141, 업체 패소).

한눈에 보는 기준

법인이 제재되면 대표자는?
법인·단체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면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업무 소관 대표자로 한정합니다.
대표자도 제한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제1호
대표자 제재 규정은 유효합니까?
대표자가 한 명뿐일 때 예외 없이 대표자를 제한한 옛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항도 위임 범위 안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효
근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2022. 7. 14. 선고 시행)
공동수급체가 제재 사유에 해당하면?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에게만 제한을 적용합니다.
원인 제공자만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

대표자도 제재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제1호는 법인이나 단체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면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입찰·계약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체가 제재 사유에 해당하면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에게만 제한을 적용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

대표자 제재 규정은 유효합니까?

대법원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제재한 사건에서, 법인의 행위는 대표자의 의사결정으로만 실현되고, 대표자를 빼면 제재받은 대표자가 새 법인을 세워 바로 입찰에 들어올 수 있어 제도가 무력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표자가 한 명뿐인 경우 예외 없이 제한하도록 한 옛 조항도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았다며 업체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제재 사유에 책임이 없는 자도 제재됩니까?

제재 사유 발생에 독자적인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입찰자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옛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을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로 정해진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고, 그 사건 업체는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며 제재가 유지됐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대표자를 바꾸거나 제재받은 사람을 대표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발주기관은 제재받은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으로 제한기간 중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1항).

지방계약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써서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게도 제한을 적용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고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0항).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대표자에 대한 제한은 법인 처분과 함께 나오더라도 다투려면 대표자 처분도 불복 대상으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 2022두37141은 옛 시행령(2018. 7. 24. 개정 전) 조항에 대한 판단입니다. 현행 조항은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소관 대표자로 한정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두 명인데 한 명만 입찰 업무를 맡았습니다. 둘 다 제재됩니까?

현행 시행령은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입찰·계약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합니다(국가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 지방 시행령 제92조 제6항 제1호). 업무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재 기간 중 대표를 바꾸면 입찰할 수 있습니까?

발주기관은 상호·대표자 변경으로 제한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계약은 제한된 자를 대표로 써서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도 제한합니다. 제한을 피하는 방법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입찰에 못 나가게 막혔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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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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