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입찰119 / 칼럼 / 입찰 제한 처분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까?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5일 원문 대조 기준 — 국가계약법 2026. 6. 11. 시행판,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지방계약법·시행령, 계약예규, 법제처 판례 원문

공공계약에서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법령이 정한 승인 의무뿐 아니라 계약서로 정한 승인 의무를 어긴 하도급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았고, 한국전력공사가 한 제재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업체 패소). 하도급을 주기 전에 서면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승인 없는 하도급은 제재 사유입니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제재 사유
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계약서로 정한 승인 의무 위반도 포함됩니까?
법령상 승인 의무뿐 아니라 계약상 승인 의무를 위반한 하도급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계약상 의무 포함
근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2022. 12. 29. 선고 시행)
하도급 통지만 안 한 경우는?
법률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중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은 이 호의 제재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통지의무 위반 제외
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괄호

어떤 하도급이 제재 대상입니까?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를 세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법률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은 제외)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입니다(2022두57190).

특히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규정을 어긴 경우뿐 아니라 계약에서 승인을 받기로 한 의무를 어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하도급 조항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기업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한국전력공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행위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22두57190).

승인 조건을 바꿔도 제재됩니까?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도 제재 대상입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승인받은 뒤 하도급 금액·범위·업체를 바꿀 때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이미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도급 통지만 빠뜨린 경우는 제재 사유에서 빠지므로(제3호 괄호), 실제로 승인 의무가 있었는지부터 법령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발주기관이 사정을 알고 묵인했다면 그 자료도 모읍니다.

감경 사유와 과징금(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주장을 의견서에 함께 넣고,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이 판결은 업체가 진 사건입니다. 승인 없는 하도급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승인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처분 수위를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 공기업 사건은 공공기관운영법의 "명백한 경우" 요건을 따로 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감독관 허락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승인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법령과 계약서가 정합니다. 구두 허락만으로는 승인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당시 메일·문자·회의록 등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하도급 통지를 늦게 했습니다. 이것도 제재됩니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는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을 제재 사유에서 빼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나 과태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입찰에 못 나가게 막혔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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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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