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이긴 최근 판결·재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체상금, 부당특약
공공기관 입찰·계약에서 업체 손을 들어 준 판단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납품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처분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은 채로, 또는 맞지 않는 근거 조항으로 내려졌을 때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돈 다툼에서는 법정 비율을 넘긴 지체상금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포기각서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는 법제처에 공개된 원문으로 확인한 사례이고,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비슷해 보여도 서류를 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 제재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 기준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쓴 경우여야 하고, 결과물 하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결과 하자만으로 단정 불가
- 근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2024. 6. 27. 선고 시행)
- 공기업 제재를 하려면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합니까?
-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계약조건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공고·계약서 모두 명시
- 근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2021. 11. 11. 선고 시행)
- 지방계약 지연배상금률을 넘긴 지체상금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 비율을 넘겨 산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초과분 무효
- 근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2022. 4. 28. 선고 시행)
- 초과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는?
- 지방계약에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포기각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효력 부정
- 근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2023. 6. 29. 선고 시행)
납품 결과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것만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군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의 완제품 시험결과가 품질기준에 못 미치자 방위사업청이 "부정한 제조"를 이유로 6개월 제재를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란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쓴 경우를 말하고, 계약이행 결과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지방계약에서도 차선도색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쳐 제재를 받은 업체가, 발주기관과 합의해 재시공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점이 인정되어 1개월 제재가 취소됐습니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20. 재결, 2021경기행심1460).
이행하지 못한 데 사정이 있었다면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권한과 개발소스를 여러 차례 요청에도 주지 않아 용역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의 3개월 제재가 취소됐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3. 11. 재결, 2024-20590).
가성소다 단가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실제 품목과 맞지 않는 물가지수로 1억 8천여만원 감액을 요구해 업체가 공급을 멈춘 사안에서는, 업체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며 제재가 취소됐습니다(2021. 6. 15. 재결, 2020-19871).
입찰금액을 1년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데 착오로 5년치를 적어 계약을 포기한 업체(2022. 5. 3. 재결, 2021-14414),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지한 업체(2020. 10. 6. 재결, 2019-06259)의 제재도 취소됐습니다.
처분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처분은 유효합니까?
송달이 위법하면 처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재결이 있습니다. 받는 쪽의 사전 동의 없이 처분서를 팩스로 보낸 사안에서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2022. 7. 19. 재결, 2022-00193).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사안에서도, 법인등기부의 새 주소나 홈페이지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은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2024. 4. 9. 재결, 2024-00306). 처분서를 받은 날과 방법을 봉투·수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처분의 근거 조항이 틀렸다면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낸 서류(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검사서류)가 사실과 달랐더라도, 이를 "입찰 또는 계약 체결 단계"의 서류 위조 조항으로 제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재결이 여러 건 있습니다(2022. 4. 22. 재결 2021-15183, 2021. 4. 13. 재결 2020-19253, 2020. 3. 3. 재결 2019-17254). 다른 조항으로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는 별개라고 덧붙였으니, 끝난 싸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재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그 계약조건과 "위반하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기타공공기관이던 시절의 행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재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발주기관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대리점이 브로커에게 준 수수료가 공무원에게 흘러갔다는 이유로 뇌물 제공 제재를 한 사안에서, 업체 측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2021. 7. 13. 재결, 2021-00226).
국세청 전송이 늦었을 뿐 실제 거래가 있었던 세금계산서를 "허위 서류"로 본 1개월 제재도 취소됐습니다(2020. 6. 30. 재결, 2019-20104).
돈 다툼에서 업체가 이긴 대법원 판결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방계약의 지연배상금 비율(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은 모든 지방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이라, 이를 넘겨 산정한 지체상금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초과 물량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업체에 대해, 그 포기각서는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의사표시라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헬기 개발사업 개산계약에서 국가가 이른바 "예가율"로 정산원가를 깎은 것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지자체가 발주기관 필요로 공사를 정지시켰다면 업체 책임이 아닌 한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행정심판 재결은 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이 틀려 취소된 사건은 발주기관이 다른 조항으로 다시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재결이 밝히고 있습니다.
- 여기 모은 것은 업체가 이긴 사례입니다. 제재가 유지된 판결·재결도 많습니다(예: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 승인 없는 하도급 제재 유지).
자주 묻는 질문
재결과 판결은 무엇이 다릅니까?
판결은 법원이,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판단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발주기관은 따라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례는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는지 보는 출발점이고, 결론은 처분서와 계약서를 봐야 정확합니다.
제재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행정심판·취소소송 기한(안 날부터 90일)을 확인한 뒤, 제재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자세한 절차는 입찰 제한 처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24-20590, 2024-00306, 2022-00193, 2021-14414, 2021-15183, 2021-00226, 2020-19871, 2020-19253, 2019-06259, 2019-20104, 2019-17254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21경기행심1460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입찰에 못 나가게 막혔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