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법 벌점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까?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해야 하고(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대법원은 공정위의 이 "요청 결정" 자체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2020두48260, 2020두47892). 그래서 발주기관의 제한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요청 결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 공정위 요청 결정은 소송 대상입니까?
-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처분(취소소송 가능)
- 근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2023. 2. 2. 선고 시행)
-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공정위는?
-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 요청 의무
- 근거 —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 공정위 요청 사건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 공정위 요청 사건의 5년 제척기간은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셉니다.
- 요청일부터 5년
- 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벌점에서 입찰 제한까지 어떻게 이어집니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에게 위반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국가계약법은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정하고 있어(제27조 제1항 제5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제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정위의 요청 결정을 바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요청 결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제한 처분이 뒤따르므로, 업체가 요청 결정 단계에서 바로 적법성을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을 일찍 근본적으로 푸는 길이라며 요청 결정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공정위 상고 기각;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처분이므로 요청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발주기관의 제한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도 따로 다툴지 함께 정합니다.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면 벌점도 넘어갑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벌점을 받은 회사가 분할되고 사업 부문 대부분을 이어받은 신설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벌점이 분할신설회사를 거쳐 합병회사에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0두47892, 업체 패소).
회사분할이 벌점 누적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이 모두 신설회사로 넘어간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데, 공정위 요청 사건은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셉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위반행위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벌점 부과 자체는 공정위에 재량이 거의 없는 구조라고 대법원이 보았습니다. 요청 결정을 다툴 때는 벌점 산정의 기초가 된 위반 사실과 누산 방식에서 다툴 점을 찾아야 합니다.
- 분할·합병으로 벌점을 피하려는 시도는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 요청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발주기관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까?
요청 결정 자체가 처분이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이 기한이 지나갈 수 있으니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벌점은 몇 점부터 입찰 제한 요청이 됩니까?
기준 점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정합니다(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누산 기간과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정위 벌점 내역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제4항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 행정소송법 제20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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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