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가장 급함

낙찰될 차례였는데 밀렸습니다

법률에서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입찰 무효 처리에 대한 다툼 문제로 다룹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1. 계약이 이미 체결됐습니까. 체결 전인지 후인지가 이 갈래에서는 결정적입니다.
  2. 착공까지 들어갔습니까.
  3. 탈락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4.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았다면 어느 항목입니까.
  5. 공동수급체로 참여하셨다면 다른 구성원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6. 계약규모가 이의신청 문턱을 넘습니까(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1억, 그 밖 공사 8천만, 물품·용역 5천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국가계약은 있은 날부터 30일 또는 안 날부터 25일, 지방계약은 20일 또는 15일입니다.

재심청구로 조정을 구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공동수급체라면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성원 한 사람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내는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다른 구성원이 미적거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2002다50057

계약이 이행 완료되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갈래에서 시간이 곧 승패인 이유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2011다80449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사람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2004다50129

적격심사 관련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특별신인도 항목을 해석하면서 제재 규정을 유추적용해 감점한 것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아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갈래는 계약 체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체결됐다면 조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꿀지 함께 판단합니다.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감점했다.

내부규정을 확장해 적용한 감점인지 봅니다. 규정에 없는 사유를 끌어다 쓴 것이라면 다툴 자리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계약이 이행 완료된 뒤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찰 단계 다툼은 계약이 체결되면 "조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면허가 취소된 뒤 새 면허로 시공한 부분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79282).
  • 계약규모가 문턱에 못 미치면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입찰공고문 전체와 과업지시서
  • 제출한 입찰서류 일체
  • 탈락·무효 통보서와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 적격심사 결과표 — 항목별 점수가 있으면 그대로
  • 낙찰자 공고 화면 — 계약 체결 여부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인 경우)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

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변호사 김창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 (거제동)

대표전화 1660-4452
사업자등록번호 102-78-00061

이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한과 대응은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변호사 광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창희 · 사업자등록번호 102-78-00061
© 2026 입찰119 · 법률사무소 청송law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