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이의신청 기한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 이의신청은 2026년 6월 11일 이후 신청하는 사건부터 이의신청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안 날부터 25일 안에, 지방계약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안 날부터 15일 안에 발주기관에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국가계약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지방계약은 20일 안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지방계약에서는 조정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멈추면 오히려 해지·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한은?
- 국가계약은 이의신청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 날부터 25일 안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합니다.
- 30일 / 25일. 2026. 6. 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개정 법률로 기간 연장)
- 근거 — 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 부칙(법률 제21418호) 제2조 (2026-06-11 시행)
- 지방계약 이의신청 기한은?
- 지방계약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 20일 / 15일
- 근거 — 지방계약법 제34조 제2항 (2024-02-17 시행)
-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발주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해 알려야 합니다.
- 15일
- 근거 — 국가계약법 제28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34조 제3항 (국가계약법 2026-06-11 / 지방계약법 2024-02-17 시행)
- 재심청구 기한은?
- 국가계약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지방계약은 20일 안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국가 30일 / 지방 20일
- 근거 — 국가계약법 제28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4조 제4항 (국가계약법 2026-06-11 / 지방계약법 2024-02-17 시행)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계약 규모는?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추정가격이 아래 금액 이상인 계약만 이의신청·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공사 4억원 / 전문공사 1억원 /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 물품·용역 5천만원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2026-06-03 시행)
- 조정 결과는 언제 나오고 효력은 어떻습니까?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50일 안에 조정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50일 안에 통보하되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국가: 50일, 완료 후 15일 내 이의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 지방: 50일(+30일), 접수 후 14일 내 각하·수리 통지
- 근거 — 국가계약법 제31조 제1항·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제3절·제4절 “7” (국가계약법 2026-06-11 / 지방 집행기준 2026-07-01 시행)
계약 분쟁 이의신청으로 무엇을 다툴 수 있습니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입찰 단계 다툼뿐 아니라 계약금액·지체상금 같은 돈 다툼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 해제·해지, 정산 등을 이의신청 대상 사항으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이란 소송 전에 발주기관에 먼저 시정을 요구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국가계약에서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기성·기납 대가지급(제110조 제2항 제1호의2)과 대가지급 지연일수(제1호의3)가 이의신청 대상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공사 중간 대금(기성금)이나 납품 대금이 늦어지는 문제도 국가계약에서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길이 생겼습니다.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도 이의신청 대상입니다(국가계약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2,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낙찰자 결정 같은 입찰 단계 다툼도 대상에 들어가지만, 지방계약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돼 조정의 실익이 없으면 재심청구가 각하됩니다(지방 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3-5)”).
계약 분쟁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입니까?
국가계약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5일 안에 해야 합니다. 법은 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에서 이를 정하며, 이 기간은 2026년 6월 11일 시행된 개정 법률(법률 제21418호)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사건에는 모두 새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방계약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제34조 제2항). 2026년 9월 20일 대조한 지방계약법(2024. 2. 17. 시행판)은 여전히 20일·15일이므로, 국가계약의 늘어난 기한을 지방 사건에 그대로 쓰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세는 예시입니다(실제 사건은 서류를 봐야 합니다). 오늘인 2026년 9월 25일에 불이익이 생겼고 그날 알았다면, 국가계약은 안 날부터 25일째인 2026년 10월 20일 무렵, 지방계약은 안 날부터 15일째인 2026년 10월 10일(토요일) 무렵이 마감입니다. 기간 계산 방식과 휴일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무에서는 마감 며칠 전에 서면으로 접수하고 접수 증빙을 남깁니다.
발주기관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28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34조 제3항). 이 통지를 받은 날이 다음 단계인 재심청구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계약 규모로도 이의신청이 됩니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계약만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추정가격이란 발주기관이 입찰 전에 계약 금액을 미리 어림한 값입니다.
지방계약에서 금액이 이 문턱에 못 미쳐도 다른 다툼의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0절 “3-나”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고 정하고, 이의신청 대상이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으로도 풀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국가계약에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8조 제4항). 이 30일도 2026년 6월 11일 시행 개정으로 적용되는 기간입니다(부칙 제2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31조 제1항). 조정이 끝난 뒤 15일 안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제31조 제3항이 정합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란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뜻으로, 확정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조정 사례는 법제처가 제공하지 않아 공개 자료로 결론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결론을 예측하기보다 청구서에 분쟁 경위와 조문 근거를 빠짐없이 정리해 내는 데 힘을 쏟습니다.
지방계약은 재심·조정을 어디에 어떻게 청구합니까?
지방계약에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지방계약법 제34조 제4항). 청구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1호 계약분쟁조정청구서이고, 청구인·대리인·상대 발주기관·재심 근거·분쟁 경위를 적고 인감증명서 1부와 증빙자료를 붙입니다.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절차의 기간은 같은 집행기준 제12장이 정합니다. 접수 후 14일 안에 각하 또는 수리 결과를 알리고, 보완이 필요하면 10일 안의 기간을 정해 요청하며(보완 기간은 심의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되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결론을 내기 전에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집행기준 제12장 제4절 “5-다”가 정합니다. 의결은 기각 또는 전부·일부 인용으로 나오므로, 청구한 것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지방계약에서 조정 도중 한쪽이 소를 내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소송이라도 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집행기준 제12장 제4절 “3-나”). 이미 같은 건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각하됩니다(제3절 “3-3)”). 실무에서는 '일단 가압류부터' 걸기 전에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조정을 걸었으니 공사를 멈춰도 됩니까?
지방계약에서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0절 “3-라”는 계약상대자가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멈추면 업체 책임의 계약 해지로 이어지고, 계약보증금 귀속과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번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계약에서 업체가 이행을 멈출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법령이나 계약문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체가 그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7”). 이 통지가 없을 때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전화 항의가 아니라 서면 요청이 출발점입니다.
국가계약에도 같은 '분쟁 중 이행 중지 금지'나 '서면 요청 후 정지'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계약 사건이라면 계약서의 일반조건·특수조건을 놓고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법원으로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어 그 조항도 함께 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지방계약에서 재심청구가 지방계약법 제34조 제4항의 20일을 넘기면 각하됩니다(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3-1)”).
- 지방계약에서 조정 중 가압류·가처분을 포함해 소를 내면 조정 절차가 종결됩니다(집행기준 제12장 제4절 “3-나”).
- 계약서에 중재 합의가 있으면 법원 소송으로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인데 20일이 지났습니다. 이의신청은 끝났습니까?
2026년 6월 11일 이후 신청하는 국가계약 이의신청은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 날부터 25일이 기한입니다(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조). 20일이 지났어도 두 기한이 모두 남아 있다면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줄 공문·통보서를 바로 확인하십시오.
우리 계약이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어떻게 압니까?
계약서에 적힌 계약 당사자가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로 먼저 가립니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맺은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2017두39433)이 있어, 발주처와 계약 명의가 다르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따라야 합니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끝난 뒤 15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국가계약법 제31조 제3항이 정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15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계약 조정 결과의 효력은 사건 서류를 보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 국가계약법 제2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부칙(법률 제21418호) 제2조
- 국가계약법 제31조 제1항·제3항
-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제2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제2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제3절·제4절, 별지 제1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0절 “3-나”·“3-라”, 제9장 제8절 “7”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낙찰될 차례였는데 밀렸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