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학교가 발주한 공사는 어떤 법과 기한을 따릅니까?
교육청과 공립학교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한 자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는 교육부(장관)로 읽습니다(지방계약법 제3조). 그래서 이의신청 기한은 지방계약과 같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안 날부터 15일이고(제34조 제2항), 지연배상금률과 검사·대금 기한도 지방계약법령을 따릅니다. 부산에서는 교육청·학교가 지방자치단체 다음으로 많은 지역제한 계약을 맺는 발주처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 교육청 계약에 적용되는 법은?
- 교육·과학·체육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를 교육부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교육감)
- 근거 — 지방계약법 제3조
- 교육청 계약 이의신청 기한은?
-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 20일 / 15일
- 근거 — 지방계약법 제34조 제2항
- 교육청 공사 지연배상금률은?
- 공사는 하루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 물품 0.8, 용역 1.3입니다.
- 0.05% / 0.08% / 0.13%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교육청 검사·대금 기한은?
- 검사는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대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입니다.
- 14일 / 5일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교육청 계약에는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지방계약법 제3조는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를 "교육부"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공립 초·중·고등학교 발주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라 국가계약법을,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과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므로 발주기관 이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발주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어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과 재심 기한은 며칠입니까?
교육청 계약의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 날부터 15일 안에 해야 하고(지방계약법 제34조 제2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국가계약의 30일·25일로 알고 있으면 늦습니다.
법은 재심·조정을 맡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도록 정하는데(제35조), 교육 사항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로 읽으므로(제3조) 재심·조정을 어느 위원회에 내는지는 발주 교육청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체상금과 검사·대금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연배상금률은 공사 하루 1천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8, 용역 1천분의 1.3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대법원은 이 비율을 모든 지방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 넘긴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검사는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대금은 검사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제67조 제1항) 해야 합니다.
학교 공사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 공사는 학사 일정에 맞춰 공사기간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늦어진 원인이 발주기관 쪽(설계변경 지시, 사용 중인 시설 인도 지연 등)이라면 날짜별 기록이 공기 연장과 지체상금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연장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초과 물량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는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효력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축 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사건입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지방자치단체 발주).
부산에서 교육청 계약은 얼마나 됩니까?
입찰119가 조달청 계약정보로 집계한 결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부산 업체만 참가할 수 있었던 입찰로 맺은 계약 12,730건 가운데 교육기관(교육청·학교) 발주가 4,047건, 6,121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남부·해운대·북부·동래·서부 교육지원청이 모두 발주 금액 상위에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부산 계약 건수는 계약기관 이름에 "부산"이 든 계약 중 지역제한 공고와 연결된 것만 센 값이라 실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재심·조정 기관은 법 문언상 교육부로 읽히지만 실제 운영은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청 공사에서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국가계약 기준으로 계산해도 됩니까?
교육청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지연배상금률을 봅니다. 공사는 국가와 같은 1천분의 0.5지만 물품·용역은 국가와 다릅니다.
국립대학교 공사도 같습니까?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라 국가계약법을 따릅니다. 이의신청 기한도 국가계약 기준(30일·25일)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판례
- 지방계약법 제3조, 제34조, 제35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 입찰119 부산 시장 지도(조달청 계약정보·입찰공고 집계, 2025. 10.~2026. 9.)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낙찰될 차례였는데 밀렸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