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를수록
준공검사와 대금을 계속 미룹니다
법률에서는 검사 지연, 대가 지급 지연이자 문제로 다룹니다.
검사는 14일, 대금은 5일이 법이 정한 기한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준공(완료·완납) 통지를 한 날이 언제입니까. 검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가 지급을 청구한 날이 언제입니까.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가 원칙입니다.
- 청구서를 반송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반송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 기성대가는 30일마다 청구하고 계십니까.
- 정산 과정에서 깎인 금액이 있습니까. 그 근거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 공사가 일시정지된 기간이 60일을 넘었습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지급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금액에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14일(연장 시 7일 추가) 안에 끝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를 미루어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면 그 기간도 함께 따집니다.
관공서가 금액을 깎을 때도 그 근거 조항이 실제로 그런 권한을 주는지 봐야 합니다. 관행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기성·기납 대가 지급과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이 국가계약의 이의신청 대상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2017다289521
국가가 이른바 "예가율"을 적용해 정산원가를 깎은 사안에서, 그 조항이 예가율로 정산원가를 조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2015다256794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관한 국가계약법과 시행령 규정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2008다41451
목적물이 인도됐는데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을 지체하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아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산 사정으로 늦어지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사정은 기한을 없애지 않습니다.
“청구서에 문제가 있어 반송했다.”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받은 날까지는 기간에서 빠지지만, 반송에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 없이 반송을 되풀이한 것이라면 그 자체를 다툽니다.
“정산 기준에 따라 감액했다.”
그 기준이 감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인지 봅니다. 근거가 없는 감액이라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산출내역서에 적은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보다 많으면 발주자가 초과분을 정산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09157). 이쪽은 발주처에 유리합니다.
- 불가항력으로 검사나 지급이 늦어진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빠집니다.
- 청구 내용에 실제로 하자가 있어 반송된 것이라면 그 기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오래 끌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준공(완료·완납) 통지서와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가지급 청구서와 접수 확인 자료
- 검사조서와 검사 완료일을 알 수 있는 서류
- 청구서 반송 공문 — 사유가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정산 내역서와 감액 사유를 적은 발주처 문서
- 공사 일시정지 지시서와 정지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