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입찰119 / 칼럼 / 검사·대금 지연

준공검사 기한 14일·대가지급 5일, 늦으면 지연이자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0일 조문 대조 기준 — 국가계약법 2026. 6. 11.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 4. 30.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7. 1. 시행

국가계약에서 발주기관은 준공(이행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를 하고,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준공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미지급금액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발주 공사는 지방계약 예규를 따르므로 계약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준공검사 기한은 며칠입니까?
국가계약에서 발주기관은 이행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해야 합니다.
14일 / 연장 시 7일 추가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준공대가 지급 기한은 며칠입니까?
국가계약에서 준공대가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 불가항력이면 사유 소멸 후 3일까지 연장 가능 / 반송일부터 재청구일까지는 불산입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제2항·제5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기성금 지급 기한은 며칠입니까?
국가계약에서 기성대가는 최소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고,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5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주기 최소 30일마다 / 지급 검사완료일부터 5일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제4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대금 지연이자율은 얼마입니까?
국가계약에서 지연이자는 미지급금액에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해 계산합니다.
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기간: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지자체 공사가 오래 멈추면 이자를 받습니까?
지방계약에서 공사 일시정지 기간이 합산 60일을 넘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업체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때 이자를 지급합니다.
잔여계약금액 × 초과일수 × 지방자치단체 금고 일반자금 대출금리 /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지방 집행기준 2026. 7. 1. 시행)
지자체가 의무를 안 지키면 공사를 멈출 수 있습니까?
지방계약에서는 업체가 서면으로 의무 이행을 요청했는데 발주기관이 14일 안에 이행계획을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 → 14일 내 이행계획 서면 통지 / 분쟁처리 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행 중지 불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계 ‘7’ / 제9장 제10절 ‘3-라’ (지방 집행기준 2026. 7. 1. 시행)

준공검사는 며칠 안에 끝내야 합니까?

국가계약에서 발주기관은 업체로부터 이행완료(준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항). 사정이 있으면 7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에서 준공대가는 검사에 합격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제1항). 그래서 검사가 늦어지면 대금 청구와 지급이 줄줄이 뒤로 밀립니다.

실무에서는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내고 접수 날짜가 찍힌 사본을 받아 두어야 14일을 셀 출발점이 생깁니다. 검사가 늦어지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대가와 기성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국가계약에서 준공대가는 발주기관이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제2항).

국가계약에서 기성금(공사 도중 완성된 부분의 대가)은 최소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기성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제4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계산 예시(가상의 날짜입니다): 국가 공사에서 화요일에 준공대가 청구가 접수되었다면, 첫날을 빼고 토요일·일요일을 건너뛰어 수·목·금·월·화를 세면 다음 주 화요일이 지급기한이 됩니다. 사이에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대금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국가계약의 대가지급 지연이자는 ‘미지급금액 × 금리 × 지연일수’ 구조로 계산합니다. 금리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실린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이고, 지연이 생긴 시점의 값을 씁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

지연일수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셉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검사나 지급을 미룬 기간은 지연일수에 넣지 않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2항).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와 가정 금리입니다): 준공대가 2억원이 지급기한보다 30일 늦게 들어왔고 그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연 5%였다고 가정하면, 2억원 × 5% × 30/365 = 약 82만원입니다. 실제 금리는 그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로 확인해야 하고, 연 금리를 날수로 나누는 방식도 발주기관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이 지연이자와 상계(서로 맞비겨 빼는 것)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7항). 지체상금 다툼이 함께 있다면 두 금액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청구서를 돌려보내면 지급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계약에서 발주기관이 대가 청구서를 반송하면,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를 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발주기관이 청구서를 반송하면 그 기간은 지급기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반송이 되풀이되면 지급기한도 그만큼 계속 뒤로 밀립니다. 실무에서는 반송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보완한 날짜와 재청구 접수 날짜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지연일수를 다시 셀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발주 공사(지방계약)도 기한이 같습니까?

지방계약의 검사·대가지급 기한은 국가계약법령이 아니라 지방계약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이 글의 14일·5일·30일은 국가계약 조문을 대조한 숫자이므로, 지자체 발주 건은 계약서와 예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지방계약에는 국가계약과 기준이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계약에서 공사 일시정지 기간이 합해서 60일을 넘기면, 넘긴 기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 × 초과일수 ×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업체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를 줄 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지방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국가계약도 60일 초과분에 이자를 주지만 금리 기준이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입니다.

대금을 안 주면 공사를 멈춰도 됩니까?

지방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업체가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통지가 없으면 업체가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지방 집행기준 제9장 제8절계 ‘7’).

반면 지방계약 집행기준은 분쟁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계약 이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제9장 제10절 ‘3-라’). 이의신청이나 조정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을 세우면 업체 책임 있는 해지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이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든 현장을 멈추기 전에 계약서와 서면 요청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지연이자는 발주기관이 지급기한을 넘긴 날수에만 붙는 돈이어서, 업체가 대가 청구 자체를 늦게 했다면 그 기간은 이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에 대가 지급기간을 늘리는 특약이 있거나, 다음 해 예산이 배정된 뒤에 지급하는 계약(국고채무부담행위)처럼 기한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 지연이자에 적용할 금리가 얼마인지는 지연 시점의 통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의 계산 예시 금액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 지연을 발주기관에 공식적으로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계약에서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기성·기납 대가 지급과 대가지급지연일수가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1호의2·제1호의3). 추정가격이 종합공사 4억원, 물품·용역 5천만원 같은 문턱 이상이면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 날부터 25일 안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에서 같은 사항이 이의신청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금이 늦게 들어와도 지연이자가 붙습니까?

국가 공사계약의 지연이자 조항(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은 기성대가(제39조)와 준공대가(제40조)의 지급기한을 함께 대상으로 삼습니다. 기성대가는 기성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이 기한이므로, 검사 완료일과 입금일을 비교하면 지연일수를 셀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못 받은 공사대금도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사대금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발주처가 국가나 지자체여도 5년이 아니라 이 3년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3년을 세는지, 중간에 시효가 멈춘 사정이 있는지는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준공검사와 대금을 계속 미룹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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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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