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19입찰 망했을 때 — 계약자가 쓸 수 있는 권리

입찰119 / 칼럼 / 검사·대금 지연

하도급업체가 관공서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작성
2026년 9월 25일 원문 대조 기준 — 하도급법 2026. 8. 11. 시행판(법제처), 법제처 판례 원문

공공공사의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는 일정한 경우 관공서 같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업체 3자의 직접지급 합의,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때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직접지급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보려면 하도급업체가 앞으로 직접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며 하도급업체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2025다215212).

한눈에 보는 기준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는?
원사업자 지급정지·파산 등, 3자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불이행 때 발주자가 직접 지급합니다(①③④는 하도급업체 요청 필요).
4가지 사유
근거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2026-08-11 시행)
직접지급 합의의 묵시적 해지는?
아직 시공 전인 부분의 해지를 인정하려면 하도급업체가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의사까지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엄격 해석
근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2026. 2. 26. 선고 시행)
직접 지급하면 원청 대금은?
직접지급 사유가 생긴 범위에서 발주자·원사업자, 원사업자·하도급업체 사이 대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범위 소멸
근거 —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언제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네 경우를 정합니다.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이나 면허·등록 취소로 원사업자가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업체가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업체가 요청한 때입니다.

발주자는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뺍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직접 받기 위해 기성 확인이 필요하면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직접지급 합의 뒤 발주자가 금액 변경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합의가 깨진 것입니까?

쉽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 발주 공사의 하도급업체가 직접지급 합의 후 세 차례 변경합의까지 했는데, 합의금액 변경을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은 일 등을 계기로 원심은 합의가 해지됐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될 때만 성립하고, 아직 시공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해지를 인정하려면 하도급업체가 나중에 시공을 마쳐도 그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까지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원사업자가 직접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까?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지체가 원사업자 책임으로 생긴 경우는 제외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직접 받으면 원사업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이미 받은 기성과 겹치지 않게 청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2025다215212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한 사건으로, 최종 금액은 환송 후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 하도급거래인지(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부도났습니다. 구청에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시공한 부분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시공 범위를 보여 주는 기성 자료를 붙이십시오.

직불합의서를 썼는데 발주처가 이제 와서 합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직접지급 합의의 묵시적 해지를 엄격하게 보아, 하도급업체가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의사까지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2025다215212). 합의서와 변경합의 경위를 모아 보십시오.

근거 법령·판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의 권리·판례·챙길 서류는 준공검사와 대금을 계속 미룹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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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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