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발주처가 사후정산으로 깎았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까?
공공 건설공사에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차액을 정산(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정산 조건을 계약에 넣지 않은 공공공사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정산이 막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업체 패소). 그래서 실제 납부 내역을 공사 기간 내내 모아 두는 것이 감액 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 발주자가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까?
- 산출내역서의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보다 많으면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공공건설공사도 같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원칙적으로 정산 가능
- 근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2020. 10. 15. 선고 시행)
- 사후정산 조건이 없는 계약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는 조건 없는 계약의 정산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정산 금지 규정 아님
- 근거 — 대법원 2018다20915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발주기관은 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으면 발주자가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2018다209157). 현대산업개발 등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에서 업체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사후정산 조건이 계약에 없어도 정산됩니까?
됩니다.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가 사후정산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만 정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들이 사후정산 조건 없이 맺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18다209157).
사후정산 조건으로 맺은 계약은 대가 지급 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감액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정산은 산출내역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를 봅니다. 현장 근로자 보험료를 실제로 낸 내역(고지서·납부확인서·현장별 명세)을 공사 기간 동안 모아 두면, 발주기관이 계산한 실제 납부액이 적게 잡혔을 때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준 부분의 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냈다면 그 납부 내역도 함께 확보해야 정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이 판결은 업체가 진 사건입니다. 정산 자체를 막기보다 실제 납부액 계산이 맞는지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정산 대상 보험료의 범위와 계산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계약 조건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공 후에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인데 돌려줘야 합니까?
산출내역서 보험료가 실제 납부액보다 많았다면 발주기관이 정산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18다209157). 다만 발주기관이 계산한 실제 납부액이 맞는지는 납부 내역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3조·제94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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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